[성명]
총구로 인권유린한 극우정권에 대한 법의 심판은 가볍지만 시작일 뿐
-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재판 선고에 부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고령을 선포한 내란죄 관련자들에 대해 판결했다.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 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주요임무종사죄를 저지른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민간인 신분으로 친위쿠데타에 참여한 노상원에게 징역 18년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인권을 유린한 쿠데타 세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고령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내건 것은 어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내란죄에 이러한 이유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일반범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감형 사유다. 친위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많은 권력을 누렸기에 전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부패와 권한 남용은 다른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특권집단을 전과가 없다고 형량을 가벼이 하는 것은 권력옹호일 뿐이다.
또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그의 생물학적 나이를 운운한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 엄정한 처벌은 재발 방지의 기본이다. 2021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대로 일한 94세의 노인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했던 이유는 국가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은 윤석열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가 줄곧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으나 특전사를 동원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인을 가두려 하는 등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 했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민중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포고령으로 인해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국회 앞에서 군대의 출입을 저지하던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다치기도 했다. 심지어 전두환의 5.18 광주 학살을 경험한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것에 비추어도, 1심의 판결은 너무나 가볍다.
지난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재판부답게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하지 않는 판결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깔아뭉개고, 민주주의는 일부 정치인의 특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모으는 합의와 경합의 과정임에도 이를 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것이 다시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 정치가 전두환과 박근혜를 사면했던 불의한 역사를 반복하는 발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장을 메꾸었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와 인권 세우기를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이후 극우세력의 집결과 소수자 혐오는 극에 달했고 서부지법 폭동, 혐중시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을 비롯한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재판은 시작일 뿐임을 확인하며 극우정치세력이 만든 혐오와 차별, 착취, 반노동, 반여성, 반성소수자나 반이주민 등 소수자혐오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세우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6년 2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총구로 인권유린한 극우정권에 대한 법의 심판은 가볍지만 시작일 뿐
-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재판 선고에 부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고령을 선포한 내란죄 관련자들에 대해 판결했다.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 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주요임무종사죄를 저지른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민간인 신분으로 친위쿠데타에 참여한 노상원에게 징역 18년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인권을 유린한 쿠데타 세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고령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내건 것은 어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내란죄에 이러한 이유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일반범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감형 사유다. 친위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많은 권력을 누렸기에 전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부패와 권한 남용은 다른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특권집단을 전과가 없다고 형량을 가벼이 하는 것은 권력옹호일 뿐이다.
또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그의 생물학적 나이를 운운한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 엄정한 처벌은 재발 방지의 기본이다. 2021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대로 일한 94세의 노인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했던 이유는 국가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은 윤석열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가 줄곧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으나 특전사를 동원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인을 가두려 하는 등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 했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민중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포고령으로 인해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국회 앞에서 군대의 출입을 저지하던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다치기도 했다. 심지어 전두환의 5.18 광주 학살을 경험한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것에 비추어도, 1심의 판결은 너무나 가볍다.
지난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재판부답게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하지 않는 판결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깔아뭉개고, 민주주의는 일부 정치인의 특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모으는 합의와 경합의 과정임에도 이를 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것이 다시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 정치가 전두환과 박근혜를 사면했던 불의한 역사를 반복하는 발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장을 메꾸었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와 인권 세우기를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이후 극우세력의 집결과 소수자 혐오는 극에 달했고 서부지법 폭동, 혐중시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을 비롯한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재판은 시작일 뿐임을 확인하며 극우정치세력이 만든 혐오와 차별, 착취, 반노동, 반여성, 반성소수자나 반이주민 등 소수자혐오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세우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6년 2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