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12.23.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진행 순서
사회 :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발언1.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경과와 노동부 규탄: 이선민(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발언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직무유기죄 고소 예고: 김상은(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발언3. 당사자 발언_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노조탄압, 불법파견, 부당해고): 박태성(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발언4. 연대발언_불법파견 범죄 규탄 및 해결 촉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 박수연(시민)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현대차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이수기업 해고자에 대한 구사대 폭력,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방치할 것인가!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원청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행사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한 후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권단체, 민변 등 시민사회가 구성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현대차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가 조금 움직였다. 국정감사 때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4자(‘현대차, 금속노조 본조, 금속노조 내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가 교섭에 들어갔지만 교섭은 현재까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연말 연시를 해고자로 보내는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한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게다가 10월 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했고, 김영훈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되고 있지 않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다. 불법파견 책임을 덜고자 그동안 유지해오던 고용승계도 없이 이수기업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이래 특별근로감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 다시 한 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당장 현대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120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할 것인가. 국회에서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책임주체다.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울산지청장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에서 답변하 특별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하라. 연내에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현대차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단은 울산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차 재벌의 폭력을 눈감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12.23.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진행 순서
사회 :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발언1.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경과와 노동부 규탄: 이선민(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발언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직무유기죄 고소 예고: 김상은(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민변 노동위)
발언3. 당사자 발언_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노조탄압, 불법파견, 부당해고): 박태성(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발언4. 연대발언_불법파견 범죄 규탄 및 해결 촉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 박수연(시민)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현대차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이수기업 해고자에 대한 구사대 폭력,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방치할 것인가!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원청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행사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한 후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권단체, 민변 등 시민사회가 구성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현대차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가 조금 움직였다. 국정감사 때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논의되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4자(‘현대차, 금속노조 본조, 금속노조 내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가 교섭에 들어갔지만 교섭은 현재까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연말 연시를 해고자로 보내는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한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게다가 10월 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했고, 김영훈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되고 있지 않다. 얼마 전 대법원은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다. 불법파견 책임을 덜고자 그동안 유지해오던 고용승계도 없이 이수기업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한 이래 특별근로감독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 다시 한 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당장 현대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120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할 것인가. 국회에서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책임주체다. 울산고용노동청으로 이관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울산지청장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에서 답변하 특별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하라. 연내에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현대차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단은 울산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차 재벌의 폭력을 눈감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