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롯데백화점 노조혐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항의행동
12/12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1. 취지와 배경
12월 10일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려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요구 조끼를 입었던 연대자들은 롯데백화점 보안요원들로부터 몸자보와 조끼를 벗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안요원은 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며 마치 몸자보와 노조 조끼가 혐오물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노조혐오라고 항의하자 자신도 노동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며, 노조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탓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는 내용의 몸자보는 위험한 문구고 혐오스런 표현도 아닙니다. 해고자 복직은 빼앗긴 권리는 찾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몸자보는 푸드코트 입구에서 벗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에는 백화점 측이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시민들은 <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는 제목으로 노조혐오에 맞서고 해고자복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을 12월 12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입장발표와 항의행동 개요를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 결과
- 오늘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15여명의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자들이 모여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혐오’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보안업체를 찾아가 원청 책임자에게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음료를 사면서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측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항의행동을 했습니다.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는 해고투쟁하는 사람이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이유와 연대시민이 겪었을 모욕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테끼 연대자는 사회에 만연한 노조혐오, 바꿔나가기 위해서 행동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복장을 검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노조혐오와 해고자 혐오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에 대해 책임을 하청업체 보안업체나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면세점노조에서도 성명에서 밝혔듯이 노동자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 노동권을 부정하는 태도, 노조혐오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롯데백화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아래에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몸자보나 노조조끼 입고 인증샷 찍기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 개요
해고자와 연대자 등 입장발표
퍼포먼스
항의 행동
항의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노조혐오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 그후 참가자들이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입고 푸드코트에서 줄서기 장면 인증샷 찍기 등을 합니다.
[첨부1. 발언문]
안미숙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자)
안녕하세요.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자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현대차에서 해고된 것도 모자라 올해 3월과 4월에서 현대차 구사대에게 폭력을 받아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정도의 문제였고 연대자들도 다쳤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해고되고 맞는 것은 서러운 일입니다.
해고자들에게 몸자보는 부당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싸움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남을 해하거나 혐오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해고자 복직 싸움을 하니 많은 분들이 연대해줬습니다. 연대자들이 이수기업에 대한 현대차의 부당한 폭력과 해고를 알리려고 몸자보를 입는 연대를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몸자보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연대자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는 개인적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수기업 해고자나 연대자에게 일언반구 없습니다. 현대차 원청이 그러듯 하청업체인 보안업체나 개인 보안요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의 행동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자라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조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조끼를 당당하게 입고다니는 사회를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공식 사과를 하십시오.
스테끼 (이수기업 해고투쟁 연대자)
오늘 저희는 몸자보와 노조조끼를 입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저께, 이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 노조조끼를 입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조끼를 벗으라고 한참동안이나 강요받는 노조혐오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대자본 현대차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수기업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규정상‘이라는 이유로 탈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몸자보 벗으라는 그 규정이란 게 뭡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갑질을 하니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는겁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밥먹으려다 제대로 밥도 못먹게 하는, 그런 룰을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유지라서 노조조끼는 안된다’는 그 안내지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지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롯데백화점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사과받지도 못했는데요
일이 커지니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황당합니다.
그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모르는 일입니까?
거통고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정말 야비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숨어서 잘못한 티 안나게 하지 말고, 잘못한 것 똑바로 인정하는 게 사과 아닙니까?
동지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노조조끼를 입고, 몸자보를 걸치고, 슬로건을 착용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몰 이용할 겁니다.
조직적인 대응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노조혐오, 바꿔나가기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다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복장을 검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노조조끼 벗으라고 안내하신 그 안전요원 직원분, 그 사람에게만 유독 부득이하게 벌어지게 되는, 부당한 조치 취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노동자에 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직원이 규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메뉴얼은 없었고, 오로지 그 하청노동자의 민감한 판단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쉽게 꼬리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자의 식사할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빼앗지 마십시오.
노조혐오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 바꿔나가겠습니다. 투쟁!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공포된 세계인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밥을 먹으러 간 노조활동가와 연대자들은 노조조끼를 입었다고 옷을 벗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재벌인 롯데백화점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고객이 불편해한다는 것은 노조조끼와 몸자보를 혐오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해고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롯데백화점은 공개사과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백회점측의 노조혐오 문화와 원청의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겐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자는 불쌍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박탈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현대차 재벌 회사가 해고로 지우려했을 때 저항한 사람입니다.그런데 또 백화점이 지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노조혐오와 해고자 혐오를 중단하라고요.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러 모였습니다.
이미 노조조끼와 관련해서는 2022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노조조끼를 닙고 법원에 들어가려 하자 조끼를 벗으라고 해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법원청사 출입제한’ 사건(22진정0016800)에 대하여 과잉 제지라고 직원들과 법원장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은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가 있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혐오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입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롯데백화점은 하청업체나 보안요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 롯데백화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하십시오!
*사진-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진]


입장 발표하는 모습.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업체에 원청 관리자가 누구인지 물으러 갔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혐오와 차별행위가 벌어진 현장 설명

[사후 보도자료]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롯데백화점 노조혐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항의행동
12/12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1. 취지와 배경
12월 10일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려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요구 조끼를 입었던 연대자들은 롯데백화점 보안요원들로부터 몸자보와 조끼를 벗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안요원은 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며 마치 몸자보와 노조 조끼가 혐오물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노조혐오라고 항의하자 자신도 노동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며, 노조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탓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는 내용의 몸자보는 위험한 문구고 혐오스런 표현도 아닙니다. 해고자 복직은 빼앗긴 권리는 찾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몸자보는 푸드코트 입구에서 벗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에는 백화점 측이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시민들은 <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는 제목으로 노조혐오에 맞서고 해고자복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을 12월 12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입장발표와 항의행동 개요를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 결과
- 오늘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15여명의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자들이 모여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혐오’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보안업체를 찾아가 원청 책임자에게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음료를 사면서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측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항의행동을 했습니다.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는 해고투쟁하는 사람이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이유와 연대시민이 겪었을 모욕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테끼 연대자는 사회에 만연한 노조혐오, 바꿔나가기 위해서 행동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복장을 검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노조혐오와 해고자 혐오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에 대해 책임을 하청업체 보안업체나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면세점노조에서도 성명에서 밝혔듯이 노동자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 노동권을 부정하는 태도, 노조혐오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롯데백화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아래에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몸자보나 노조조끼 입고 인증샷 찍기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 개요
해고자와 연대자 등 입장발표
퍼포먼스
항의 행동
항의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노조혐오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 그후 참가자들이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입고 푸드코트에서 줄서기 장면 인증샷 찍기 등을 합니다.
[첨부1. 발언문]
안미숙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자)
안녕하세요.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자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현대차에서 해고된 것도 모자라 올해 3월과 4월에서 현대차 구사대에게 폭력을 받아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정도의 문제였고 연대자들도 다쳤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해고되고 맞는 것은 서러운 일입니다.
해고자들에게 몸자보는 부당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싸움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남을 해하거나 혐오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해고자 복직 싸움을 하니 많은 분들이 연대해줬습니다. 연대자들이 이수기업에 대한 현대차의 부당한 폭력과 해고를 알리려고 몸자보를 입는 연대를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몸자보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연대자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는 개인적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수기업 해고자나 연대자에게 일언반구 없습니다. 현대차 원청이 그러듯 하청업체인 보안업체나 개인 보안요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의 행동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자라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조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조끼를 당당하게 입고다니는 사회를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공식 사과를 하십시오.
스테끼 (이수기업 해고투쟁 연대자)
오늘 저희는 몸자보와 노조조끼를 입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저께, 이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 노조조끼를 입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조끼를 벗으라고 한참동안이나 강요받는 노조혐오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대자본 현대차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수기업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규정상‘이라는 이유로 탈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몸자보 벗으라는 그 규정이란 게 뭡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갑질을 하니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는겁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밥먹으려다 제대로 밥도 못먹게 하는, 그런 룰을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유지라서 노조조끼는 안된다’는 그 안내지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지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롯데백화점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사과받지도 못했는데요
일이 커지니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황당합니다.
그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모르는 일입니까?
거통고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정말 야비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숨어서 잘못한 티 안나게 하지 말고, 잘못한 것 똑바로 인정하는 게 사과 아닙니까?
동지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노조조끼를 입고, 몸자보를 걸치고, 슬로건을 착용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몰 이용할 겁니다.
조직적인 대응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노조혐오, 바꿔나가기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다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복장을 검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노조조끼 벗으라고 안내하신 그 안전요원 직원분, 그 사람에게만 유독 부득이하게 벌어지게 되는, 부당한 조치 취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노동자에 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직원이 규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메뉴얼은 없었고, 오로지 그 하청노동자의 민감한 판단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쉽게 꼬리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자의 식사할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빼앗지 마십시오.
노조혐오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 바꿔나가겠습니다. 투쟁!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공포된 세계인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밥을 먹으러 간 노조활동가와 연대자들은 노조조끼를 입었다고 옷을 벗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재벌인 롯데백화점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고객이 불편해한다는 것은 노조조끼와 몸자보를 혐오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해고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롯데백화점은 공개사과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백회점측의 노조혐오 문화와 원청의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겐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자는 불쌍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박탈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현대차 재벌 회사가 해고로 지우려했을 때 저항한 사람입니다.그런데 또 백화점이 지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노조혐오와 해고자 혐오를 중단하라고요.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러 모였습니다.
이미 노조조끼와 관련해서는 2022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노조조끼를 닙고 법원에 들어가려 하자 조끼를 벗으라고 해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법원청사 출입제한’ 사건(22진정0016800)에 대하여 과잉 제지라고 직원들과 법원장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은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가 있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혐오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입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롯데백화점은 하청업체나 보안요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 롯데백화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하십시오!
*사진-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진]
입장 발표하는 모습.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업체에 원청 관리자가 누구인지 물으러 갔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혐오와 차별행위가 벌어진 현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