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 -롯데백화점 노조혐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항의행동

[취재요청]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

-롯데백화점 노조혐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항의행동

12/12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

[취지와 배경]

-12월 10일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려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해고자 복직 요구 조끼를 입었던 연대자들은 롯데백화점 보안요원들로부터 몸자보와 조끼를 벗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안요원은 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은 지켜줘야 한다”며 마치 몸자보와 노조 조끼가 혐오물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노조혐오라고 항의하자 자신도 노동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며, 노조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과 표현을 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탓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는 내용의 몸자보는 위험한 문구고 혐오스런 표현도 아닙니다. 해고자 복직은 빼앗긴 권리는 찾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몸자보는 푸드코트 입구에서 벗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노조 조끼나 몸자보처럼 백화점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하며,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에는 백화점 측이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시민들은 <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는 제목으로 노조혐오에 맞서고 해고자복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을 12월 12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입장발표와 항의행동 개요를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입장 발표와 항의행동]

 

제목: 노조 조끼와 몸자보가 혐오물품인가? 롯데백화점은 노조와 해고자에 혐오를 멈춰라!

-롯데백화점의 노조혐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항의행동

일시/장소 : 2025. 12.12. (금) 낮2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주최: 이수기업 해고자 일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연대시민

 

순서

해고자와 연대자 등 입장발표

퍼포먼스

항의 행동

항의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노조혐오 박스를 부수는 퍼포먼스, 그후 참가자들이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입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기, 줄서기 장면 인증샷 찍기 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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