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故뚜안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故뚜안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정부합동단속에 의해 25살의 베트남 청년이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조사는 고인의 단순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한다고 알렸습니다. APEC 안전과 질서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강압적인 단속이 아니었다면 스물다섯 청년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 한국정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 위반, ∆미란다원칙 미고지와 무차별적 수갑사용 등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긴급보호의 남용, ∆과도한 강제력 행사 및 장시간의 수갑 사용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 故뚜안님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과실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 목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폭력적 단속 관행, 적법절차와 안전 의무를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 결합하여 빚어낸 참사입니다.

◯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진정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고태은 집행위원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 발언 :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농성단 발언 : 이춘기 소장 (경주이주노동자센터/ 故뚜안사망대책위 농성단)

▖법률지원단 발언 : 정효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진상조사단 발언 : 권미정 사무국장 ((사)김용균재단)

▖기자회견문 낭독 :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명숙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자회견문]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25살 청년, 뚜안의 죽음 앞에 국가는 답하십시오.

- 故 뚜안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차가운 바닥에서 스물다섯 살의 베트남 여성 청년, 뚜안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친구의 결혼식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생글거리던 그 평범했던 청년은,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뚜안 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야만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를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건 당일, 뚜안 씨가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문자 메시지들은 그날 공장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사냥터’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합동단속반은 무려 3시간이 넘도록 공장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울고 싶어.”, “왜 이렇게 오래 단속하는지 모르겠다.”

3층 에어컨 실외기 보관 창고 테이블 밑, 그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뚜안 씨가 느꼈을 공포를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뚜안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그를 국가는 마치 흉악범을 쫓듯 몰아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5시 50분경 철수해 사망과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뚜안 씨의 문자 기록은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공포가 지속되었음을, 그리고 그 장시간의 강압적인 수색과 고압적인 분위기가 뚜안 씨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기만적인 이민 정책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뚜안 씨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한국 사회의 모순된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살리기 위해 유학생 유치를 장려했습니다. “세계 10대 유학강국”을 외치며 해외로부터 수많은 청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취업 허가 업종은 비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뚜안 씨처럼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인력난에 허덕이는 제조업 현장뿐입니다. 지역 사회와 공단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값싼 노동력’으로 쓰고, 필요 없어지면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어 내쫓는 이 이중적인 태도가 뚜안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법무부의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가 보인 태도는 진상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故 뚜안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현재 성서공단 내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들과 동료들이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의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증거 보전과 당시 단속반의 바디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인권위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둘째, 반인권적 합동단속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비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토끼몰이 하듯 사람을 쫓는 현재의 단속 방식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인간사냥’ 식 단속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살인적인 단속 중단을 권고하십시오. “단속당하기 싫으면 합법적으로 살면 된다”는 말은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체류 자격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에 무리한 실적 위주의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뚜안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하다 죽어야 합니까?”

뚜안 씨의 아버지는 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착한 딸이었고, 부모 고생 덜어주려던 아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뚜안 씨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없는 한국의 사계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의 가을은 뚜안 씨에게 ‘단풍’이 아닌 ‘피’로 물든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뚜안 씨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찾은 청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뚜안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긴급구제와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법무부는 뚜안 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사람 잡는 ‘인간사냥’ 식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말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25년 12월 11일

故뚜안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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