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 무너진 청소년의 인권,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2. 8. (화)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아란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발언1. 폭력침탈 피해자 발언 :  지현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

발언2. 긴급행동 천막 침탈의 배경인 학생인권 조례 상황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언3. 인권위 진정 취지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 배경

○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규탄하고 폐지를 저지하려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에 함께 한 청소년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대서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 천막은 설치된지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천막 안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중구청과 경찰은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많으며 청소년들이 다수 다쳤습니다.

 ○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철거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함부로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의 좁은 도로에도 보수단체의 오래된 설치물이 도로에 수년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폭력적 조치를 한 예는 없으므로 차별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은 인권침해행위는 중구청과 남대문서가 저지른 것입니다.

 

○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기에 긴급행동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월 9일(화) 오전 10시반에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에 반인권위원들이 많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반해 청소년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의 주도로 작년 4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7월에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도 없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다면 학생인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기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로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해 서울시의회에 목소리를 전하려 기자회견도 하고 천막도 설치한 것입니다.

 

○ 현재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이 추운 겨울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발언문과 진정서 요약문, 사진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긴급연대체입니다.



[덧붙임1] 진정서 요약

진정인 

수영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피진정인

 1. 김길성 (중구청장)

 2.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3.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진정 취지

 

1.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반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옆에 있는 서울도시건축관 옆에 설치한 청소년단체들의 천막을 중구청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남대문서 경찰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다쳤다. 해당 장소는 집회신고가 된 로 당시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천막이 집회신고 물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여자들의 안전을 침해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철거할 어떤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천막은 설치된 지 1시간도 안 되었으며, 서울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으며 도로가 넓여 출근길 직장인들조차 여유롭게 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제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다.

2.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소수자들의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에서는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대화도 없었다. 이번 폭력 사건은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에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3. 당시 청소년단체들이 집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기에, 또다시 조례가 폐지될 지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한 것기기에 이번 폭력사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서울시의회에 내기 어렵게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청소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위축효과를 낳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2023년 1월“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정도로 국제인권기구도 관심을 보인 주요한 청소년 인권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

4.  중구청은 또한 서울신문사 앞이나 철거된 천막 옆에 있는 구조물이나 천막은 수년째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차별행정으로 청소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진정내용

1. 사건의 경과

2025.12.1.

07: 40 서울도시건축관 문 오른쪽 옆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천막을 설치.

08:00 경찰(남대문서) 도착, 중구청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설치 중단 요청. 경찰차 스피커를 통해 천막설치 중단을 요구하며 경고함.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신고된 장소임을 알리고, 계속 천막 설치

08:30 천막 설치 완료. 아침 출근 중인 사람들에게 피켓 들고 선전전

09:00 중구청 가로정비2팀(팀장: 강경식) 소속 형광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과 트럭이 도착. 팀장이 현장책임자 윤수영 활동가에게 ‘천막 등 설치 공지 안내문’을 한 장 전달 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5분 후 철거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주지도 않음. 윤수영 활동가가 이메일로 신고서를 보냈음을 알리고, 확인하고 허가해달라고 하자, 2팀장, ‘원래 허가 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에, 천막이 인도 위에 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공간에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바로 옆에 설치된 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매우 장시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대응. 그러자 거기도 강제집행 몇차례 시도했으며, 현재 소송중(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함. 경찰은 우리 측 천막과 코로나 천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09:30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이 강제 집행 시작.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 경찰과 중구청 직원의 불법 채증이 있었으며 중단 요청을 하자 더 많은 채증 카메라로 채증함. 참여자들이 부상 위험성을 호소하며 집행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천막을 지키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며 강제 집행.

경찰은 농성천막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을 펜스 밖으로 끌어냄. 구청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천막 부숨. 커터칼을 들어서 부상을 입기도 함.

09:45 천막 안에 사람이 있어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 바깥의 시민들은 사람이 다친다고 수차례 경찰, 직원들에게 중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09:50 천막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경찰은 펜스를 풀지 않았고, 천막 안쪽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부서진 천막 잔해를 붙잡고 자리를 지킴.

10:00 참여자 다수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 부상자 를 호송하려면 경찰 펜스 철거와 구청직원 철수가 필요하다고 요구. 경찰과 구청직원이 철수하지 않아 부상자 호송이 지연됨. 철수 이후 4명의 중부상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감.

3. 침해 내용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받았다. 또한 이는 중구청이 오랫동안 좁은 도로에 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물을 방치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다. 같은 위치에 천막이 설치되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더 큰 인권후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게 했다. 중구청과 경찰 폭력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2)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3)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4) 비청소년 천막 존치와 청소년 강제철거 등의 차별행정


3. 피해자 상황

 Y(청소년) : 천막 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커터칼 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바닥에 길게 찢어진 자상을 입어 출혈 발생. 농성장에 온 119 대원에게 응급처치 받음.

 B(청소년) : 철거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중 받은 충격으로 근육 통증 있음. C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가 무너진 철근에 머리를 눌려 통증 호소. 병원 호송.

 C(대학생) : 천막 안에 고립되어 천막 철골을 붙잡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서 진압 당함. 근육 통증 호소함. 근육 파열 가능성 있음. 구급차로 병원 호송. 

*진정서 전문 : https://www.hrbaram.org/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45027&t=board


[덧붙임2. 발언문 모음]

  1. 지현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


반갑습니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 지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아직도 12월 1일을 기억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습니까. 여전히 그게 공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 중구청은 도로정비과 공무원을 동원해 청소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어 올린 천막을 흉기로 찢고 부수었습니다. 천막을 부수기만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몸으로 막아내던 청소년과 연대 시민들을 때리고, 짓밟고, 찌르고, 뭉개고, 칼로 그었습니다. 다들 많이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7명이 다쳤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동원해가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청소년이라 만만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행정대집행을 계고장도 없이, 철거 시한도 없이 철거하는 모습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비과장은 모든 절차에 계고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긴급한 상황이거나 현저히 위해가 된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트노조 동지들의 농성장을 부수고 조합원을 흉기로 찔렀던 종로구청도 계고장은 들고 왔습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일처리를 자랑하는 중구청입니다. 


중구청만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친다는데도 나의 동지들을 고립시키고 토끼몰이하듯 가두었습니다. 중구청이 천막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도록 한 일등공신입니다. 사람들의 신음과 절규 속에도, 중구청에게 협조하지 마라는 외침에도 경찰은 끝내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협조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은 민중의 곰팡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중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 


아직도 내란청산은 요원해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했습니다. 어쩌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포고된 계엄령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행위를 자행한 중구청과 묵인하고 협조한 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진정을 넣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중구청과 경찰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많은 사람이 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인권위에 옳은 진정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1.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왜 청소년들이 천막농성에 나섰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81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왔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날치기로 폐지안을 재차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무관심한 반인권 반민주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1.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서울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제안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농성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이 나서 차별 없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에는 수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했고, 비청소년인 저와 같은 인권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겨울을 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는 성적 지향을 빼겠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빼겠다, 임신 출산의 권리를 빼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조례라며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들이 농성을 한 결과 삭제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발의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참하게 서울시의회 의원 몇몇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의원 몇명의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폐지된 조례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폐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에도 또 폐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 힘 같은 보수적이고 아니 극우적인 일부 의원들이 학생 인권을 후퇴시켜서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맙게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1일에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농성장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당시 농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집회 신고를 했고 천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치한지, 1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농성을 며칠 해서 그래서 업무 방해가 있었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나마 조금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 보도는 매우 넓었고, 그 옆에 백신 피해자들의 농성 천막도 있었고,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진짜 좁은 인도 한국전쟁 전시시설로 차지했지만 중구청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 인권 기준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는 더 신중하게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했습니다. 정말 청소년이라고 무시했나 싶을 정도로 5분 안에 안내하고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계고장에 없는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 기준을 무시해 가며 위반해 가며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강제로 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도시건축관은 휴무였기 때문에 어떤 업무 방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남용입니다. 실제법으로도 위반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것의 절차에 대해서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도 수영 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안에 철거하겠다며 안내장 보여준 게 전부입니다. 어떤 대화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던가 청소년들에게 무기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력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 의회에 이러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해습니다. 즉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위축 효과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겁을 내고 더 이상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혹은 서울시 의원들이 당당하게 더 반인권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더구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1월 학생인권 제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다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가 한국 정부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사안입니다.

 

오늘 진정을 통해서 인권위가 이제라도 나서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같은 반인권 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인권위에 진정하는 진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풀뿌리 보수주의 풀뿌리 극우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시의 지자체장들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지자체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극힘 또는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인권 행정을 하고 있고 차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문사 앞이나 서울시의회 옆 천막들은 비청소년들이 만든 천막이라 그대로 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지자체장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정입니다. 이런 차별 행정들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혹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국제인권 기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 논평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라고 했던 것 아동권리협약에서 청소년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위는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는 청소년도 포함된다는 것,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경찰들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제대로 된 권고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진 지금 이제라도 인권위는 나서야 됩니다.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면 다른 인권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싸우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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