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과 차별철폐가 핵심 - 노동부의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에 부쳐

[성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과 차별철폐가 핵심

- 노동부의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에 부쳐

 

노동부가 오늘(11월 19일)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폭행가 차별처우,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휴게·휴일 미부여, 기숙사 기준미달, 다른 사업장으로의 불법파견,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용보험 미가입 등 법위반 및 노동권침해 사항이 무수하게 적발되었다. 196개 사업장 가운데 93퍼센트나 되는 182개소에서 846건이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하니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에 취약사업장을 감독한 결과여서 더 심각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6만여 개 중 이와 같은 침해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올해만 해도 전남 돼지농장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으로 인한 네팔 노동자 자살 사건, 나주 석재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경기 화성에서 사업장 변경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신발을 던지고 커피를 쏟아 부은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중에 상하반기에 약 5% 정도를 근로감독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한 이 근로감독 세부 결과도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5% 정도로 너무 적다. 노동부가 늘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을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5.9월말 통계로 현재 약 34만명으로서, 전체 이주노동자 130만여 명 중에 4분의 1이다. 즉 노동부가 근로감독 가능한 이주노동자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는 법무부 등의 관할로 되어 있는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전문/숙련기능인력), E-8(계절근로), E-10(선원취업)(해수부관할)에 대해서 노동부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고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근로감독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 민간인력업체와 브로커에 의한 이주노동자 송출, 배치, 관리 등이 이뤄져서 막대한 송출수수료, 중간착취, 인신매매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주노동 제도의 관할을 기본적으로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근로감독 가능하게 만들고 민간업체와 브로커 개입을 근절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사업장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여건 개선",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대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사항인데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 극단적으로 종속시키고 차별과 착취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계절노동,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 다른 이주노동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있어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등의 임시가건물을 전면 금지하고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통합적 지원체계의 핵심은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본국에서의 선발, 송출, 입국, 배치, 노동 등 전 과정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 반차별, 동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인력업체와 브로커들에 의해 주로 송출되는 조선업기능인력(E7-3),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에 대해, 고용허가제에서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처럼 이들 제도에서도 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관련한 내용이 없다.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과 부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에 이주노동자 전담부서를 만들고 근본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은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과 차별철폐, 송출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없이는 산업현장도 한국사회도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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