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오영수의 성추행 2심 무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문화예술계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뿌리 강화한 최악의 판결!

오영수의 성추행 2심 무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문화예술계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뿌리 강화한 최악의 판결! 


오늘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후배 단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연극인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던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자, 문화예술계에 뿌리 깊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뿌리를 강화하는 최악의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인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한 것을 보면 강제추행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즉, 철저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내건 것이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무차별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세워진 원칙이다. 성폭력의 특성 상 밀폐된 공간이나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권력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판단한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위 위계, 연령 위계, 성별 위계가 작동된 성범죄의 가해자에게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위계에 의한 성폭력 뿌리를 강화시켰다.

 

게다가 오영수 측의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경도돼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을 받아들여 무죄를 내렸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시민들이 연대한 성평등운동이자 민주주의운동이다.

 

잘못된 2심 판결인 만큼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깐부가 된 듯 판결한 2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스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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