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별심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년 10월 20일 ~ 31일 개최되는 GANHRI 제46차 승인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옹색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 하기에만 몰두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의견서를 접수마감(9/19)을 하루 앞둔 9/19(목) 15:00,GANHRI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원본(국문/영문)을 첨부합니다.  

2025. 9. 1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제출하는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1. 배경

2024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 보고서에는 특별심사 요청 이후에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2. 2024년 10월 특별심사 요청 이후 발생한 문제들

1) 인권옹호자(직원, 일부 인권위원) 탄압

 

2025년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재직 중 직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사고발하였다. 해당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해외 사례를 잘못 인용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전부터 형사고발 의사를 언론에 여러차례 밝혔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가 고발 취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조직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었다.

 

김용원 상임위원 또한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한 직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시위에 참여한 조사관들을 소위 회의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특정 안건을 본인 뜻과 다르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국·과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처 역시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중재는커녕 오히려 두 상임위원의 행태를 두둔했다. 이충상 전 위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감사 결과조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정이 없다”며 왜곡했고, 김용원 위원의 행태를 공식석상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의 태도에 침묵했다.

 

김용원 의원은 여러차례 회의석상에서 ‘버르장머리’, ‘입을 닥치라’ 등 폭언을 하였다. 2025년 3월 25일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원민경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폭언이 모욕적 인권침해이며 직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폭언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으나 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2월 24일 안창호 위원장은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폭언 재발방지 대책’ 안건을 상정하지 않다가 다른 위원들의 요구로 마지못해 상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11일 위원장실에서 성명 논의 중 김용원 위원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추후 보도되었으나, 안 위원장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2024년 11월 27일 안창호 위원장은 25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한 ‘경찰의 부당한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건을 표결 끝에 기각 의결했다.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이 “소수의견을 쓰겠다”며 결정문 작성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소수의견을 써 봐라. (소수의견을) 읽어보고 합리적이면 다수의견으로 결정문을 쓰겠다”고 말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항의가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고압적인 말투로 윽박지른 데 이어 외모를 평가하는 부적절한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 소위원회를 기존 3인에서 4인 체제로 바꾸고 진정사건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2 동수일 경우 기각하는 소위원회 의결 구조 변경 안건이 가결되었다. 기존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심층 논의했던 방식이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폐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법과 관련 규칙 해석상 위와 같은 의결 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일반 논의 안건까지 비공개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는 2024년 9월 24일 열린 첫 전원위원회에서 기존에 공개로 진행되던 ‘2023년 인권보고서’ 논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2025년 4월 14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들에게조차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회의록에서 비공개 안건 내용을 삭제해 배포하고, 안건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려 하며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 ‘모두를 위한(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 발언 관련 진정’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검토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했으나, 국장은 위원장 지시라며 전례없이 상정을 보류하였다. 해당 진정은 차별시정소위원회 담당이라는 점에서 소위 소속 인권위원들의 권한 침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언론보도 이후 인권위는 이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정하여 위원장이 직접 관리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특이사건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 현재는 매뉴얼을 개정하여 특이사건 조건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성소수자 차별 사건에 위원장의 개입이 더 커질 수 있다.

 

3)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독립성 훼손

 

(1)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위헌 계엄 옹호로 인한 독립성 훼손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반인권적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계엄 당일 보고를 받고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성명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12월 9일 전원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상계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을 발의했지만, 다수 위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위원장은 침묵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국 12월 11일에야 원론적 내용만 담은 형식적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2025년 2월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일명 ‘윤석열 방어권’ 안건)를 의결했다.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인권위원이 찬성한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로)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계엄을 실행한 대통령 논리를 그대로 반영해 계엄을 야당의 탄핵 남용에 맞선 ‘정치·군사적 행위’로 정당화하였다. 또한 판사의 성향을 특정하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고, 결정문 전반은 “의심된다”, “논란이 있다”는 식의 추측성 표현으로 채워져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인권위는 GANHRI 제출 답변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불신 여론을 인용해 대통령 측 논리를 되풀이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을 때도, 인권위 내부에서 환영 성명 요구가 있었으나 위원장은 “정치적 편향으로 보일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위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2025.1.26)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2025.2.5) △“탄핵 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2025.3.31) 등의 글을 게시했다(현재는 삭제). 이 발언들은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에 제출한 특별심사 요청서에 안창호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시에 극단적 기독교 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펴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인권위 업무가 편향되게 처리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대한민국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법원 폭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등 극단적 정치 사상 또는 종교에 기반해 차별을 선동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상임위원 후보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담당자에게 ‘변호사 지인이 탈락했다’며 합격자 서류를 요구한 적도 있는데 이때 탈락자 중 한 명은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지영준 변호사이다. 그는 국민의힘에 의해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 사퇴하였다.

 

4)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노력 역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성차별·성희롱적 발언으로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2025년 7월 노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그는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거나, 남성 조사관에게 “살을 빼라”고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년간 안 위원장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을 억압하고 종교적 신념과 다른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등 인권위가 성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 기능을 뚜렷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2024년 성차별예방과정 수강 실적의 34%를 차지했던 대표 과목인 ‘차별금지법의 이해’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된다. 2025년 4월 10일 열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이 복구를 요구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과목도 넣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과목을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가 다루는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논란과 찬반 대립을 수반하며, 바로 그 과정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지위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특별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204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요청한다.

 

2025. 9. 1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 인권- 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 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들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