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용원은 인권위원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지 말고 사퇴하라! 인권침해 진정 업무는 직무유기하고 지역관리가 웬말인가!

[성명]

김용원은 인권위원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지 말고 사퇴하라!

인권침해 진정 업무는 직무유기하고 지역관리가 웬말인가! 

 

오늘 자(10/26)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업무는 하지 않고 정계 진출을 위해 고향 관리에 주목하고 있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러 건을 진정하고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위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김용원 위원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8월 1일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장으로서 인권위법 13조에 의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정의기억연대가 진정한 ‘수요집회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을 공표한 바 있다. 인권위법 13조에 의하면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당시 소위원 3인 중 2인이 기각의견이었고 1인이 반대한 상황임에도 그는 다수결이라는 듯 기각 결정에 대해 김용원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사무처는 언론사가 김용원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가 인권위 공식보도자료로 오해하고 기각 결정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해 사무처 공식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자 김용원 위원은 이에 대해 사무처의 잘못이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침해구제1소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묶인 인권침해 안건이 197건에 달한다. 인권위법을 어기며 기각 결정을 공표한 위원이 오히려 해당 직원을 징계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명백한 적반하장이며 직무유기다.

 침해구제 1소위는 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인권위에 진정되는 많은 진정 사건이 경찰과 검찰, 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고려하면, 김용원 인권위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수 많은 진정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크고 그에 따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러한 인권위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오히려 인권위에 진정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심각한 사안이다.

 

인권위원은 정계 진출의 발판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용원 위원은 “고향 주민들한테 안부 현수막을 건 것이지 총선 출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정당을 바꿔가며 4번이나 총선 출마를 했다는 점에서 인권위 내부의 비판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 위원 선출이 기계적인 나눠먹기식인 인선절차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부적격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원이 인권증진에 대한 사명 의식보다는 출세나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에서 2009년 만든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에도 “3. 국가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고, 이를 분명히 했다. 국가권력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원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과 친분관계에 있거나 그 정파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보호이다. 마찬가지로 인권위원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물도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유혹에서도 벗어나 평생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김용원 위원은 이러한 자격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인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김용원 위원에게 요구한다.

인권위원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수요집회 진정을 기각 처리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나아가 소위를 열지 않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인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지금 당장 소위를 개최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도 망신을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