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상정하고 국회는 의결하라!

[성명]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상정하고 국회는 의결하라!


어제(9/21) 국회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단독 상정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백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개정안 반대가 필사적인 당론이었다. 이번에도 국회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회피와 교섭거부, 그리고 쟁의행위를 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벌써 26년째다. 숱한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뿐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다. 노조법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도 진짜 사장인 원청기업과 만나지도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죽거나 다쳐야 한단 말인가! 무너지는 노동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원상복구 하는 노조법개정은 민생현안이다.


이번에도 국회 상정이 무산된 것은 거대양당이 정쟁에만 힘을 쏟고 정작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민생은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란 말로 노조법 개정안의 의결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가능하지도 않다. 이는 법개정을 미루려는 수사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개정안을 더 후퇴시키겠다는 뜻일 뿐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의결하라! 국회는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의 눈치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유예시키지 말고 노조법 2, 3조를 즉각 개정하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노조법 개정을 공언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이번이 앞과 뒤가 다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9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