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극우세력의 사적 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더 이상 극우 혐오 세력의 준동을 방조하지 마라!
오늘(1/19)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담을 넘어가 쇠파이프와 화분 등으로 창과 문을 부수고 집기를 깨뜨리며 서부지방법원을 장악했다. 심지어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건물 전체를 부수고 법원 서버실에 침입해 물을 붓는 등 사실상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경찰력을 증강해 새벽 5시반에야 이들의 폭력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들의 폭력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힘(권력)의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들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남용을 옹호한 정치세력, 국민의힘 선동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임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여당 대표들과 변호인들은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강변했다. 심지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며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으며, 윤석열은 체포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선동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선동은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되는 초법적인 권력 주체’라는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물리력과 자원을 가진 권력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경제적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사만이 반영될 뿐이기 때문이다. 민의는 철저히 무시될 뿐이다. 대통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병이라 할 수 있는 백골단을 동원하는 등 사적 폭력 사용을 아무렇지 않은 듯 정당화했을 때 극우집단의 폭동은 예견된 것이다.
급기야 서부지법에 모인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 즉, 이번 윤석열 지지 극우집단의 법원 폭력은 주류 기득권 정치세력을 뒷배 삼아 행해진 테러다. 그런 점에서 최상묵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동안 현 정부는 극우세력의 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고, 이번 서부지법에서의 경찰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법원에 대한 폭력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동임에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폭도를 옹호하고 경찰을 비난하였다.
힘의 논리만이 난무하는 근대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극우세력의 사적 폭력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46명(공수처 차량 습격 40명 포함 총 86명)만이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무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윤상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의 내란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공격이 헌법재판소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보이는 현실에서 이는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극우세력의 물리적 폭력, 내란 선동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즉각 나서라!
2025년 1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극우세력의 사적 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더 이상 극우 혐오 세력의 준동을 방조하지 마라!
오늘(1/19)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담을 넘어가 쇠파이프와 화분 등으로 창과 문을 부수고 집기를 깨뜨리며 서부지방법원을 장악했다. 심지어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건물 전체를 부수고 법원 서버실에 침입해 물을 붓는 등 사실상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경찰력을 증강해 새벽 5시반에야 이들의 폭력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들의 폭력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힘(권력)의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들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남용을 옹호한 정치세력, 국민의힘 선동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임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여당 대표들과 변호인들은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강변했다. 심지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거부하며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으며, 윤석열은 체포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선동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선동은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되는 초법적인 권력 주체’라는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물리력과 자원을 가진 권력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경제적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의사만이 반영될 뿐이기 때문이다. 민의는 철저히 무시될 뿐이다. 대통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병이라 할 수 있는 백골단을 동원하는 등 사적 폭력 사용을 아무렇지 않은 듯 정당화했을 때 극우집단의 폭동은 예견된 것이다.
급기야 서부지법에 모인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 즉, 이번 윤석열 지지 극우집단의 법원 폭력은 주류 기득권 정치세력을 뒷배 삼아 행해진 테러다. 그런 점에서 최상묵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동안 현 정부는 극우세력의 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고, 이번 서부지법에서의 경찰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법원에 대한 폭력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동임에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폭도를 옹호하고 경찰을 비난하였다.
힘의 논리만이 난무하는 근대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극우세력의 사적 폭력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46명(공수처 차량 습격 40명 포함 총 86명)만이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무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윤상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의 내란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공격이 헌법재판소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보이는 현실에서 이는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극우세력의 물리적 폭력, 내란 선동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즉각 나서라!
2025년 1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