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비정규직은 노조법 2조, 3조 반토막낸 환노위안 규탄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순파업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라!

[성명]

비정규직은 노조법 2조, 3조 반토막낸 환노위안 규탄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순파업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라!


어제(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97년 통합된 노조법이 만들어진 이래 26년 만에 헌법과 노동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시작했다고 기뻐할 수 없다. 민주당이 주도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의 노조법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닐뿐더러, 쟁의행위에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반토막낸 환노위안에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규정은 확대돼야 한다.

노조법 2조의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그대로 둠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외면했다. 이로써 지난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며 파업권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동자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조차 거부한 것이다. 결국 개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숱한 투쟁과 지난한 소송을 거쳐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험난한 길만 남은 셈이다. 이미 노조를 결성하고 인정받은 노동자에게만 노동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조항은 노조를 결성하고 인정받은 노조에게는 의미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법 2조 1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반면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성 정의 조항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수정하여 원청의 책임을 명시한 것은 진전이다. 그리고 2조 5호의 노동쟁의 규정에 ‘근로조건의 결정의 결정에 대한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수정하여 1996년 노조법 날치기 이전으로 복원시켰다. 이로써 쟁의행위 대상은 ‘미래의 근로조건’으로 한정하였던 것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재편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확대하는 것은 투쟁(해석)의 영역으로 여전히 남았다.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를 금지하도록 노조법 3조는 개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법 3조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거의 손보지 않았다. 단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와 개인의 귀책사유별로 손배를 청구하도록 수정했을 뿐이다. 헌법 33조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뜻은 헌법상의 노동권인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폭력이나 시설파괴 등이 없는 단순노무 거부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배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파업이 이뤄지면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배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빠져서 투쟁을 통해 쟁취할 영역이 되었다. 


또한 노동3권은 집단적 권리이므로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사항으로 노조법 2조,3조 운동본부도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안을 낸 바 있다.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유지하면 노조 간부나 열성 조합원에 대한 손배 청구 악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만이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다

헌법 33조가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어느 것은 보장하고, 다른 것은 금지하는 식으로 쪼개서는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다. 이번 환노위 소위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온전히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도 못받고 자영업자 취급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 1호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또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조파괴 수단을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배상을 금지하고 단순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못하도록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의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 21일 환노위 전체 심의와 법사위 심의, 그리고 국회본회의가 남아있다. 그때까지 환노위 의원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 의결해야 한다. 의결만이 중요한 것이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제대로 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순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와 노동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2. 16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