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방탄 결의안 즉각 폐기하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한 전원위원회 무산을 환영하며
오늘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1차 전원위원회가 무산되었다. 바로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의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과 내란세력에게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주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정지하고 심판 연장 검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범죄 수사 시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권고를 하자는 안이다.
2001년 인권활동가들이 노숙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만든 인권위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소임이며,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 인권위의 전원위원회에 대통령에 의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비호하고 그로 인해 짓밟힌 시민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치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인권활동가들, 시민들, 인권위 직원들이 모여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5명의 인권위원들은 윤석열 방탄 안건을 폐기하지 않았기에 재상정될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의 몰락은 시민들의 인권 후퇴로 연결되기에 우리는 안건 상정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최소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양식이 있다면, 이제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의 방탄을 자처하는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 나아가 5명의 위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또한 이러한 반인권 안건 상정을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당장 사퇴하라.
2025년 1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반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방탄 결의안 즉각 폐기하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한 전원위원회 무산을 환영하며
오늘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1차 전원위원회가 무산되었다. 바로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의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과 내란세력에게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주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정지하고 심판 연장 검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범죄 수사 시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권고를 하자는 안이다.
2001년 인권활동가들이 노숙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만든 인권위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소임이며,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 인권위의 전원위원회에 대통령에 의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비호하고 그로 인해 짓밟힌 시민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치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인권활동가들, 시민들, 인권위 직원들이 모여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5명의 인권위원들은 윤석열 방탄 안건을 폐기하지 않았기에 재상정될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의 몰락은 시민들의 인권 후퇴로 연결되기에 우리는 안건 상정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최소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양식이 있다면, 이제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의 방탄을 자처하는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 나아가 5명의 위원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또한 이러한 반인권 안건 상정을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당장 사퇴하라.
2025년 1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