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 관련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입을 막고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문을 걸어잠그려는가
-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2시 서울시의회는 혁신파크 기업매각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우리는 은평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방청하고자 단체방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방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는 받았다. 오늘 시국상황으로 인한 광화문 인근의 시위로 인한 질서유지 차원에 불허한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의 기업설명회장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입을 막고 쫒아냈던 것에 이어,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말을 듣고자하는 시민들에게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의 방청조차 불허한다니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행위는 이제 온국민의 탄핵요구로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개발욕망을 위해 시민의 입도 막고 귀도 막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시의회 방청의 제한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
-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질서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도 사전에 불허를 통보하지 않고 그런 위협이 실제 있을 때 현장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할때도 절차적 하자가 지적되고 수많은 우려가 지적됐음에도 강행졸속처리를 했다. 우리는 행자위 회의도 차분히 생중계로 지켜보며 우리의 의견을 차분히 전달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 강행처리에 나섰다. 우리는 우리의 반대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오세훈 시장의 개발욕망에 거수기 노릇하는 국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민에게 열려있는 최소한 민주적 대의 방식인 방청마저도 불허하는 비민주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시민 방청을 열어라. 서울시의회가 공개 방청마저 불허한다면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드시 혁신파크 기업매각 안건 처리를 막아낼 것이다.
2024. 12. 13.
단체 방청 신청자 일동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공의공간으로서울혁신파크를지키는시민모임

<성명>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 관련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입을 막고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문을 걸어잠그려는가
-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2시 서울시의회는 혁신파크 기업매각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우리는 은평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방청하고자 단체방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방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는 받았다. 오늘 시국상황으로 인한 광화문 인근의 시위로 인한 질서유지 차원에 불허한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의 기업설명회장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입을 막고 쫒아냈던 것에 이어,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말을 듣고자하는 시민들에게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의 방청조차 불허한다니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행위는 이제 온국민의 탄핵요구로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개발욕망을 위해 시민의 입도 막고 귀도 막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시의회 방청의 제한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
-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질서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도 사전에 불허를 통보하지 않고 그런 위협이 실제 있을 때 현장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할때도 절차적 하자가 지적되고 수많은 우려가 지적됐음에도 강행졸속처리를 했다. 우리는 행자위 회의도 차분히 생중계로 지켜보며 우리의 의견을 차분히 전달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 강행처리에 나섰다. 우리는 우리의 반대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오세훈 시장의 개발욕망에 거수기 노릇하는 국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민에게 열려있는 최소한 민주적 대의 방식인 방청마저도 불허하는 비민주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시민 방청을 열어라. 서울시의회가 공개 방청마저 불허한다면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드시 혁신파크 기업매각 안건 처리를 막아낼 것이다.
2024. 12. 13.
단체 방청 신청자 일동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공의공간으로서울혁신파크를지키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