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후속보도]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12/10)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 입장조차 내지 못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2024.1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날 행사장)

*주최 :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이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2.비상계엄이 해제 되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는 여전히 대통령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날 기념사를 할 자격이 없고 그가 세계인권선언을 훼손하는 일을 인권단체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에 2024. 12. 10.(화) 09:40 인권의날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의날 행사장 입구를 막고 도착한 안창호 위원장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끝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보여준 모습에 참으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입장조차 내지 못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다. 곧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로 들어가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해 점령을 시도했다.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해 일시 점령되었다.

 

이 참담한 실제상황으로 위협 받은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이들을 ‘처단’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행해진 이 엄청난 ‘인권침해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멈추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짧은 시간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도 2차 계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비통한 심정이다.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의 주축이었던 군마저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선포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이들을 꾸짖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기구의 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자격 없는 이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인권의날 기념사를 하고 인권을 외치도록 둘 수는 없다.

 

총과 군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일 밖에 없다. 이 위법한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모두, 이제 국민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퇴진’하는 일 뿐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자리가 없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는,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앞세우지 않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인권단체들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1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