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남재영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반인권적 출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이 부당한 징계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반인권적 출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이 부당한 징계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우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재영 목사는 우리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2023년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한 장기 금식기도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실천적 신앙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남재영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출교라는 극단적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 이는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이번 감리교단의 판결은 21세기에 자행된 마녀사냥이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정당화에 다름 아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즉각 이번 판결을 철회하고, 남재영 목사의 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동권과 인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가치다. 우리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맞닿아 있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노동 현장에서든, 종교계에서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늘날 종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재영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노동자,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남재영 목사가 평생을 거쳐 걸어온 정의로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것이며, 그가 겪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