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옵티칼 집회와 경찰서 항의방문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연행 규탄한다! - 노동자는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어겨가며 때리고 연행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성명]

한국옵티칼 집회와 경찰서 항의방문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연행 규탄한다!

- 노동자는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어겨가며 때리고 연행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어제(4.17)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열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을 방패로 때리고 7명을 강제연행했다. 방패는 방어기구이므로 이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이다.

 

심지어 평택경찰서로 강제연행에 항의하러 간 노동자 10명을 연행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판단할 만한 구호 제창이나 연좌시위도 없었음에 폭력적으로 때리고 사지를 들어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매우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다. 특히 경찰서 앞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다. 법에는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인 경우에만 수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설사 경찰 주장대로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참가는 형량이 높지 않은 중대범죄가 아니기에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 없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다.

 

무엇보다 집회참가자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다.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이다. 또한 어제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 행사는 2019년 경찰이 정한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물리력 행사기준)에도 반한다. 물리력 사용 4대 원칙은 “1.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대상자 저항-경찰 물리력 간 비례성의 원칙, 4.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이다. 이번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서는 이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으며 경찰서에 항의 방문한 노동자들은 그 흔한 구호조차 외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폭력이 행사된 시점에 주목한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경찰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이래 보인 노동자, 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해왔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나아가 민심 이반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경찰의 물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번 경찰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기에 경찰청과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어제 집회가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라는 생존권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경찰폭력이 여전히 노동자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 떠났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보다 일본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법을 어겨가며 때리고 무조건 연행해도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경찰의 물리력에 의존하며 반노동, 반인권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일 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을 다짐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찰 폭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4년 4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