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 법원 앞 1인 시위 침해할 수 없어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사후보도]

유천초교사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

법원 앞 1인 시위 침해할 수 없어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2026.7.15.(수) 낮2시 무죄 선고 후 춘천지방법원 앞


1.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형사부 재판장 이근영) 은 2024년 4월 춘천경찰서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미신고집회 주최자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미신고 집회 주최자 2심 첫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권한남용에 의한 1인 시위를 보장받는 판결로, 사법부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오늘 재판을 받은 유천초 교사들(현재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교육청의 행정폭력으로 3인의 교사가 부당징계당했고 이에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2023년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행정법원 1심판결로 부당징계가 철회되었으나, 패소한 남정아 교사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던 4월 3일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4월 3일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채증을 하며 제재했고,미신고집회라며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해 입건하려는 춘천서의 조작입건이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작년 1심 재판부는 남정아 벌금 70만 원, 윤용숙, 김나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습니다.

3.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3인의 교사 중 윤용숙 교사는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을 하느라 항소하지 않았고, 김나혜, 남정아 교사는 항소했습니다. 선고 이후 공권력남용에 의해 재판을 하느라 몸과 마음과 시간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의 짧은 입장 발표와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나혜 교사는 “1인 시위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남정아교사는 “국가 권력과 노동자 투쟁의 단계에서 국가가 집회 시위 규제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데 제동을 건 판결’이자 “초등 교사로서 이번 판결이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배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 비록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직접 선고받지 않은 윤용숙 교사는 “국가폭력에 저 개인의 삶은 일상이 무너졌다. 몸과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빠진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휴직을 계속해 왔다”며,” 함부로 휘두르는 국가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연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5. 당사자 발언 후 유천초공대위는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며 항고하지 말고 “춘천경찰서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이번 판결로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자들에게 큰힘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발언 전문과 입장문, 사진을 첨부합니다.

 

[입장문]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한 춘천서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라! !

202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환영한다.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 2심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024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 채증을 하며 제재했다. 그 후 춘천서 정보과 형사들이 밥먹는 곳까지 찾아와 법원 앞 집회 신고를 받아줄테니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신고서로 확인된 신원으로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입건하였다. 표적 조작 수사였다

서울 아니, 전국 곳곳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기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인 사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라!

나아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춘천경찰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경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초투쟁 공대위는 학교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학교밖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연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발언문]

[김나혜 교사 ]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하고 버텨 준 동지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김차곤, 김상은 변호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천초 투쟁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인 시위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투쟁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함께 바꾸어야 할 세상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평등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만으로 저항해야 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싸우는 교육노동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쟁


[남정아 교사]

무죄 판결을 허하겠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다 없다는 점, 1인 시위마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지금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투쟁하는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국가 권력과 노동자 투쟁의 단계에서 국가가 집회 시위 규제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공간이 확대되었고 국가의 통제에 대한 부분적인 제동이 걸렸고, 사법부 감시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비록 아쉽게도 체제를 바꾸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저는 초등 교사로서 이번 판결이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배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책임 있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교육이 교과서 속 지식 글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아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교육적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숙 교사]

억울한 국가폭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은 표적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국가폭력에 저 개인의 삶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몸과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빠진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휴직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1인시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휘두르는 국가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소중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연대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천초투쟁에 늘 응원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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