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한 춘천서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라! !
202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환영한다.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 2심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024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 채증을 하며 제재했다. 그 후 춘천서 정보과 형사들이 밥먹는 곳까지 찾아와 법원 앞 집회 신고를 받아줄테니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신고서로 확인된 신원으로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입건하였다. 표적 조작 수사였다
서울 아니, 전국 곳곳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기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인 사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라!
나아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춘천경찰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경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초투쟁 공대위는 학교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학교밖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연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

[입장]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한 춘천서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라! !
202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오늘 오후 2시10분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유천초 교사들을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천초투쟁공대위는 환영한다.
유천초 교사들과 연대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부당징계 2심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024년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들고 횡단보도 4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사진 채증을 하며 제재했다. 그 후 춘천서 정보과 형사들이 밥먹는 곳까지 찾아와 법원 앞 집회 신고를 받아줄테니 신고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는 신고서로 확인된 신원으로 1인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입건하였다. 표적 조작 수사였다
서울 아니, 전국 곳곳에서 법원 앞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로운 1인 시위를 기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인 사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미신고집회라고 무조건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유천초 교사들의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한 현실에서 환영한다. 검찰은 상고하지 말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라!
나아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춘천경찰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경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천초투쟁 공대위는 학교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학교밖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연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