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입장] 오늘 고진수 동지 공동주거침입 1심 선고 재판을 방청하고 마음 써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장]

 오늘 고진수 동지 공동주거침입 1심 선고 재판을 방청하고 마음 써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30일(목),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날의 일입니다. 문화제를 마치고 명동 골목을 행진해서 세종호텔 앞으로 다시 돌아왔고,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비에 머문 시간은 고작 6분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측의 로비 프론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 회사 측의 제지가 있거나, 퇴거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호텔 로비는 직원이나 투숙객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이는 호텔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할 건도 아니었던 사건을 괴롭히기 식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고진수 지부장은 석방되어 우리 옆에 서지 못하고 다시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임 철회를 위해 투쟁하는 지혜복 동지와 연대하다가 연행되어 4월 17일 구속됐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2월 2일 세종호텔 연행 사건까지 병합한 경찰과 검찰에 의해 표적 구속됐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무죄입니다. 연대는 죄가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모아 나갑시다.

2026년 5월 13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