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원 판결은 세종호텔 노조활동에 대한 무리한 검찰 기소를 반증한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무죄 선고는 상식적 판결

[성명]

법원 판결은 세종호텔 노조활동에 대한 무리한 검찰 기소를 반증한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무죄 선고는 상식적 판결


오늘(5/13)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판사) 재판부는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오늘 재판으로 다룬 사건은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 투쟁문화제를 한 후 고진수 지부장과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외치다가 자발적으로 나온 일이다. 당시 호텔로비에 머문 시간은 단 5분~6분이었다.

 

오늘 판사도 언급했듯이,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출입 통제 장치 없이 개방되어 있는 호텔 정문을 통과하여 로비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보안 요원 등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깃발과 피켓 등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입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반증한다. 더구나 세종호텔 로비는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일하는 일터이므로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노조활동 탄압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이번 판결은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호텔로비에 들어가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친 6분의 행동은 정당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확인했듯이,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 연대하러 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 심지어 당일 연대활동만으로 구속하기 어렵다고 본 용산경찰서는 올 초에 진행된 호텔로비농성(건조물침입)사건을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을 이를 받아들여 구속기소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구속이다. 더구나 호텔 앞에서 336일의 고공농성하며 복직 투쟁 중인 해고자에게 ‘도주우려’라며 구속재판을 받게 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노동탄압의 명백한 증거다. 오늘 판결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한 노동탄압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앞세운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재판부는 이제라도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당장 석방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과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세종호텔은 당장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26년 5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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