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업 중 화물연대 노동자를 죽게 만든 이재명 정부와 CU를 규탄한다!
-아직도 노동자의 파업은 죽어야할 이유란 말인가!

오늘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 현장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체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법이 개정되어 원청인 CU 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투쟁 중인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을 막던 경찰이 무리하게 대체운송차량을 통과시키는 중에 대체차량 화물차가 돌진해 노동자 한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대기업과 정부가 무리하게 쟁의행위를 막다가 노동자가 살해되는 사태까지 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사회에서 파업권은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되고 노동자를 죽여도 되는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음이 비참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약칭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불과 3년전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에 경찰 등 공권력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노동자를 죽여도 방관하는 지경까지 갔다.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저운임, 장시간 노동구조를 깨기 위해 원청인 CU BGF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권 행사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계약해지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리하게 대체운송차량을 투입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우연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은 시설보호 요청 등을 확대해석하며 사실상 노사 쟁의행위에 개입해왔다. 세종호텔 로비농성 때도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많은 사람이 인권침해를 입었고, 다쳤다. 노사가 노조법과 쟁의행위, 교섭으로 해결할 일에 개입하며 폭력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비호해왔다. 심지어 이번 진주CU 물류센터 차량 살해행위 당시 경찰은 안전이 아니라 사측 대체차량의 통과에만 열을 올렸다. 사측 차량이 사람을 치어도 되는 환경을 만든 것이 경찰력이다. 경찰관직무빕행법에 따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에도 이를 우선하기보다는 차량 빼기에 급급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이번 화물노동자 사망사건은 경찰과 사측 CU의 명백한 살해행위로 경찰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CU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죽어야 할 이유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이 없단 말인가! 개정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청교섭을 경찰력으로 막는 것이 노동존중이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와 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또한 이재명 정부는 사망사건의 경찰 책임자와 CU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쟁의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CU는 유족과 화물연대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응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과 파업권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완전한 노조할 권리 보장과 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파업 중 화물연대 노동자를 죽게 만든 이재명 정부와 CU를 규탄한다!
-아직도 노동자의 파업은 죽어야할 이유란 말인가!
오늘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 현장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체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법이 개정되어 원청인 CU 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투쟁 중인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을 막던 경찰이 무리하게 대체운송차량을 통과시키는 중에 대체차량 화물차가 돌진해 노동자 한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대기업과 정부가 무리하게 쟁의행위를 막다가 노동자가 살해되는 사태까지 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사회에서 파업권은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되고 노동자를 죽여도 되는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음이 비참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약칭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불과 3년전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에 경찰 등 공권력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노동자를 죽여도 방관하는 지경까지 갔다.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저운임, 장시간 노동구조를 깨기 위해 원청인 CU BGF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권 행사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계약해지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리하게 대체운송차량을 투입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우연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은 시설보호 요청 등을 확대해석하며 사실상 노사 쟁의행위에 개입해왔다. 세종호텔 로비농성 때도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많은 사람이 인권침해를 입었고, 다쳤다. 노사가 노조법과 쟁의행위, 교섭으로 해결할 일에 개입하며 폭력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비호해왔다. 심지어 이번 진주CU 물류센터 차량 살해행위 당시 경찰은 안전이 아니라 사측 대체차량의 통과에만 열을 올렸다. 사측 차량이 사람을 치어도 되는 환경을 만든 것이 경찰력이다. 경찰관직무빕행법에 따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에도 이를 우선하기보다는 차량 빼기에 급급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이번 화물노동자 사망사건은 경찰과 사측 CU의 명백한 살해행위로 경찰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CU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죽어야 할 이유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이 없단 말인가! 개정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청교섭을 경찰력으로 막는 것이 노동존중이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와 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또한 이재명 정부는 사망사건의 경찰 책임자와 CU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쟁의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CU는 유족과 화물연대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응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과 파업권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완전한 노조할 권리 보장과 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