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노조간부 고진수는 구속하고 반헌법적인 극우세력 전광훈은 풀어주는 것이 정의인가! -사법부와 이재명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노조간부 고진수는 구속하고 반헌법적인 극우세력 전광훈은 풀어주는 것이 정의인가!


-사법부와 이재명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금요일(4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양은상 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연대하러 간 세종호텔 정리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됐다. 336일은 세종호텔 앞 도로설치물에서 고공농성하며 하늘감옥에 있던 해고자가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5년 째 복직투쟁을 하는 노동자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 더구나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해당 사안이 증거인멸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임에도 도주 우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구속한 것은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노조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노동탄압으로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가 잦아들던 2021년 12월 여러차례 노조가 양보안을 내놓았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신청할 수 있음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12명을 정리해고하였다. 현재 생계로 6명이 남아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으며, 세종호텔은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퇴진광장 때 고공농성을 하였고, 노동권 회복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호소에 수십만 명의 광장 시민들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까지 와서 지지를 표현한 사업장이다. 그렇게 절박한 투쟁을 한 해고자가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인가! 도망을 가면 복직을 할 수 없는데 말이 되는 판결인가.

더구나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된 다음날 불법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사주한 극우기독세력인 전광훈 목사는 석방되어 집회에서 발언까지 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극우세력에게는 관대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호소하며 싸우는 노동조합 간부의 불구속재판의 권리는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사법부는 여전히 친위쿠데타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에 반한다는 점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까지 와서 해결을 말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다음날 실질적인 사납금제 폐지를 담은 택시발전기본법을 촉구하면서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택시노동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이 자의적인 허구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동의하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원칙적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면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사법부와 이재명 정부의 노조탄압에 다름 없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강력 규탄하며,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되고 세종호텔 해고자 전원이 복직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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