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언제까지 권력 편에 설 것인가!
- 공학전환 비판한 동덕여대생들에 대한 기소는 학교 측 주장만 반영한 반인권적 결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는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도 부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인권적 상식도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학교 측의 주장만 그대로 반영한 기소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024년 11월 동덕여대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학으로 전환하려 했고, 학생들은 이를 비판하며 학교 측과 면담하려 했지만 일방적으로 학교 측이 면담에 나오지 않아 본관에 눌러 앉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학교 당국의 면담 거부가 점거로 이어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동덕여대에 들어온 이유가 있기에 학교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학전환에 대해 학교 측에 묻고 의견을 전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구성원이고 건물에 머물게 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기에 업무방해나 공동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라고 학교측이 주장한 것 중의 하나인 수업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쟁의행위처럼 집회의 권리이지 업무방해가 아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폐쇄한 것은 학교 측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공동감금이라고 한 사건도 너무나 황당하다. 11월 11일 처장단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몰려가자 교직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셀프감금’ 사건이다. 학교 측이 이를 감금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 앞에서 장시간 대치했던 사건과 똑같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이 나오길 주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야당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락커칠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지우면 될 일이다. 재물손괴죄는 해당 기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될 정도에 이를 때 처벌하는 범죄다. 락커칠과 관련해 무죄 판례가 많음에도 이를 기소한 것은 검찰조차 헌법적 기본권인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소한 법과 인권의 기준이 아닌 학교 측의 주장만 반영해 기소했다. 학교는 학교 당국의 사유물이 아니다. 학생, 교수, 행정직원, 청소노동자 등 시설노동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이다. 물론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는 총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이다. 아무리 불평등한 권력관계일지라도 헌법적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이 권력자인 학교 편에 서서 기소한 것은 불의한 일이다. 더구나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을 몰아낸 현실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권력자만을 쫓고 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제라도 공소를 취소하라! 나아가 동덕여대 재단 측에도 요구한다. 동덕여대 재단은 일방적인 공학전환 시도를 중단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나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어라!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공학 전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고, 학교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빼앗긴 동덕여대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검찰은 언제까지 권력 편에 설 것인가!
- 공학전환 비판한 동덕여대생들에 대한 기소는 학교 측 주장만 반영한 반인권적 결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는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도 부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인권적 상식도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학교 측의 주장만 그대로 반영한 기소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024년 11월 동덕여대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학으로 전환하려 했고, 학생들은 이를 비판하며 학교 측과 면담하려 했지만 일방적으로 학교 측이 면담에 나오지 않아 본관에 눌러 앉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학교 당국의 면담 거부가 점거로 이어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동덕여대에 들어온 이유가 있기에 학교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학전환에 대해 학교 측에 묻고 의견을 전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구성원이고 건물에 머물게 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기에 업무방해나 공동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라고 학교측이 주장한 것 중의 하나인 수업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쟁의행위처럼 집회의 권리이지 업무방해가 아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폐쇄한 것은 학교 측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공동감금이라고 한 사건도 너무나 황당하다. 11월 11일 처장단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몰려가자 교직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셀프감금’ 사건이다. 학교 측이 이를 감금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 앞에서 장시간 대치했던 사건과 똑같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이 나오길 주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야당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물손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락커칠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지우면 될 일이다. 재물손괴죄는 해당 기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될 정도에 이를 때 처벌하는 범죄다. 락커칠과 관련해 무죄 판례가 많음에도 이를 기소한 것은 검찰조차 헌법적 기본권인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소한 법과 인권의 기준이 아닌 학교 측의 주장만 반영해 기소했다. 학교는 학교 당국의 사유물이 아니다. 학생, 교수, 행정직원, 청소노동자 등 시설노동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이다. 물론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는 총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이다. 아무리 불평등한 권력관계일지라도 헌법적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이 권력자인 학교 편에 서서 기소한 것은 불의한 일이다. 더구나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을 몰아낸 현실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권력자만을 쫓고 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제라도 공소를 취소하라! 나아가 동덕여대 재단 측에도 요구한다. 동덕여대 재단은 일방적인 공학전환 시도를 중단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나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어라!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공학 전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고, 학교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빼앗긴 동덕여대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