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현대제철 대기업의 이해만 반영한 퇴행적 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성명]

현대제철 대기업의 이해만 반영한 퇴행적 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파업 투쟁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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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공장에서 벌인 점거파업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하고, 결사와 집회 시위의 권리를 부정하는 퇴행적 결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이므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에서 하는 점거 및 집회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 사측은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매우 퇴행적 판결이다. 올해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한 것과 비교해도 퇴행적이다.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기 전인 2021년도의 법원 판결을 뒤로 돌린 결정이다. 2021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용역으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맞서 로비에서 농성을 하자, 건물관리를 하는 LG의 자회사S&I는 점거 농성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주체나 목적, 시기와 절차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S&I(에스엔아이)와 LG는 일상적인 시간대 로비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현대제철 사측이 하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벌인 파업이었다. 파업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측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은 1심 전원 승소,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정도로 불법파견의 피해를 수년간 받아온 만큼 현대제철 비정규직들이 당진공장에서 파업과 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법부는 현대제철 재벌이 저지은 불법파견 범죄는 수십 년간 처벌하지 않으면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와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처벌하는가. 아직도 재벌은 무한 이윤과 권한만 갖고 책임은 비정규직에 떠넘기는 현실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려하지 않고 여전히 현대제철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원청의 불법에 맞선 파업과 집회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쟁의행위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현대체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집회의 권리를 부정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조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집회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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