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출산휴가 중인 카라노조 활동가에 대한 징계 시도 규탄한다

출산휴가 중인 카라노조 활동가에 대한 징계 시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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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물권행동 카라는 1월 출산을 앞두고 휴가 중인 카라노조 활동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에서 해당 활동가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났음에도 다시 재징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노위는 회사의 정직이 노동자가 요구한 기피신청을 인사원회가 받아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징계로 판단했다.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났을 경우에는 재징계를 할 수 있기에 카라 사측은 재징계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임신출산 중인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산전 산후 중인 사람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의 취지는 임신출산 중인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여성노동자는 이미 부당징계와 지노위 심판 등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현재  출산이 한달밖에 안 남은 여성노동자의  출산일에 맞춰 징계위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줘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여성노동자는 징계위 재개 공문을 메일로 받은 후 밤새 잠을 못잤다고 한다. 

더구나 이렇게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가 동물권 단체라는 점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게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무엇보다 청렴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다니 믿겨지지 않을 뿐이다. 그동안 카라노조가 전진경 대표에게 비민주적 조직운영과 구조된 동물에 대한 방치 등을 비판했던 바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할 것이다. 

활동가의 노동권과 동물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카라 사측은 비상식적 반여성적 반인권적 재징계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카라가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카라 전진경 대표에게 촉구한다. 당장 출산을 앞둔 노동자에 대한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재징계 추진을 멈춰라! 또한 재징계 공문으로 고통받았을 여성노동자에게 사과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활동가의 노동권을 지키는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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