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2대 국회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 제왕을 꿈꾸는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웬말인가!
12월 3일 빛의 혁명이라며 윤석열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광장의 시민들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치켜 세우던 날,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간사 김용민)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가결시켰다. 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할 일이다.
12월 3일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앞 여의도 광장집회에 가기도 하고 각종 언론에 윤석열의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키다니 이렇게 앞뒤 다른 행동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처럼 대통령이 제왕이 되기를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취지에 반한다. 국회 법사위는 헌재 결정문에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라고 했다면서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경찰은 수없이 금지통보했고, 이에 시민들과 단체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악행보다 더 심한 후퇴다. 개정 이유에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이라고 쓴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중요성이 없었던 것인가. 친위 쿠데타를 겪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도 할 말인가!
헌법 21조는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행 집시법에 각종 금지조항이 있고, 그 금지조항을 남용해 사실상 허가제처럼 집회를 운용되고 있어 국내외 인권기구의 비판과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를 더 개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참사 유가족이 집회를 하며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인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듣기 싫다는 것인가! 정녕 민중의 목소리를 막는 게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22대 국회에 촉구한다.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것을 폐기하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집시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민주적 집시법 개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22대 국회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 제왕을 꿈꾸는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웬말인가!
12월 3일 빛의 혁명이라며 윤석열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광장의 시민들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치켜 세우던 날,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간사 김용민)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가결시켰다. 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할 일이다.
12월 3일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앞 여의도 광장집회에 가기도 하고 각종 언론에 윤석열의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키다니 이렇게 앞뒤 다른 행동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처럼 대통령이 제왕이 되기를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취지에 반한다. 국회 법사위는 헌재 결정문에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라고 했다면서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경찰은 수없이 금지통보했고, 이에 시민들과 단체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악행보다 더 심한 후퇴다. 개정 이유에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이라고 쓴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중요성이 없었던 것인가. 친위 쿠데타를 겪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도 할 말인가!
헌법 21조는 집회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행 집시법에 각종 금지조항이 있고, 그 금지조항을 남용해 사실상 허가제처럼 집회를 운용되고 있어 국내외 인권기구의 비판과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를 더 개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참사 유가족이 집회를 하며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인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듣기 싫다는 것인가! 정녕 민중의 목소리를 막는 게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22대 국회에 촉구한다.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것을 폐기하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집시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민주적 집시법 개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