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1. 불법파견의 역사와 교섭 경과(교섭해태)와 규탄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진상조사와 교섭해태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3권 부정 :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발언3. 교섭 해태는 구사대 폭력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차별임: 비정규직 인권의 문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4.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한 유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발언5. 당사자 발언_불법파견, 구사대 폭력 피해자의 교섭권 박탈 규탄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보안팀(속칭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 더 문제인 것은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임.
- 또한 이수기업 해고와 탄압의 이유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2003년부터 해오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였음.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법원에서 승소해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현대차는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왔음.
-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자행한 구사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여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경과와 배경, 경찰의 동조등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함.
- 현대차의 불법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기까지 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폭력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이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힘. 그전에 합의한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며, 이수기업해고자들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준이 명시한 결사의 권리 침해임.
-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자 해고당사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초법적인 오만한 태도임.이는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부정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교섭해태임.
- 또한 이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 입법기관이 국회를 농락한 행위임.
◧ 기자회견문
현대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약속에 따라 이수기업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현대자동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수익을 쌓아 올렸다. 그 결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정점에 섰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온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전원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대차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보안팀(속칭 구사대)은 젠더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납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고 천막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단결권)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출동한 수백 명의 경찰마저 구사대의 폭력을 뒷짐 지고 방조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체포·연행하는 등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임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탄압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현대차가 2003년부터 묵묵
히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와 구사대 폭력은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인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 경과와 경찰의 동조 행태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다. 문제가 확산되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거론되자, 현대차는 마지못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틀 만에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합의하여 구성한 교섭위원단 중 이수기업 해고의 당사자인 안미숙 조합원의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펼치며 교섭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행위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며,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를 교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하고 비열한 교섭 해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대차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교섭 해태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안미숙 포함)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와 노동자들을 향한 구사대 폭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대차의 노동 3권 침해, 노조법 무시, 그리고 국정감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차는 더 이상 하청 노동자를 짓밟지 말고,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쟁!
2025년 10월 28일
현대차 이수기업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준 국회 관계자 여러분, 회견에 함께 애써주시는 각 국회의원 및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자들입니다. 그간 현대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업체라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해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 올려 왔습니다.
오늘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과 2005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27개의 사내하청 업체 9,234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 구도 현대자동차라는 대자본이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지 않았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 급했습니다.
공권력은 현대자동차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바로잡으라 요구하며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했고 때로는 구속과 수배로 잡아 가뒀습니다. 사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필적 고의의 불법파견범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현대자동차에게 는 고작 벌금 3,0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반면 하청노동자들은 수백억의 손해배상과 압류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 겪어야 하는 온갖 차별과 설움에 몸서리쳐왔습니다. 상식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원청 구사대의 주 먹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수십 년간 지속된 비상계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7월 2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이수기업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확정하자 현대자동차는 9월 30일,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 모두를 정리해고했습니 다. 수십 년간 축적된 관례처럼 고용승계나 타업체로 전적은 없었습니다. 이수기업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정된 공정이기에,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사장의 개 인 사정이라는 거짓된 평계로 저희 모두를 공장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정문 앞 에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시뻘건 대낮,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천막을 강탈하고 저희 투쟁에 함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짓밟으며 현대자동차식 노무관리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이 폭로되고 정의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채택되자 사측은 정의선 회장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이수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에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교섭 상견례가 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해고당사자를 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위원마저 선별하려 들었고 결국 교섭장에 나오지 않으며 교섭을 해태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을 사측이 선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이수기업 정리해고사태 해결은커녕 단지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약속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국정감사 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 차는 온갖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해고 당사자를 교섭위원으로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한국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대기업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했고 그걸 준수하려고 국가기관인 행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현대차 보안팀, 소위 구사대는 울산 하청노동자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시민의 인권을 폭력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이미 그 전에 불법파견과 해고로 이수기업 해고자의 노동권을 짓밟았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인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인 현대차가 하청이수기업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현대차는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한 첫발로 이수기업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은 교섭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 24일 울산현대차는 이수기업 해고자를 더구나 그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임에도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며 교섭을 결렬시켰습니다. 기가 찹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합의 한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농락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시민들을 농락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현대차가 노조측의 교섭위원 자격 운운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이미 명문화된 상황입니다. 2021년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제87호·98호 협약을 비준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과 자주적인 결사의 권리 보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차별한 것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통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노조법을 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한 이유입니다. 미국, EU 등은 무역 협정에 노동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염전이 발달장애인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생산품인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국내인권기준을 위반하며 교섭해태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으로 해고자를 포함시커 성실하게 교섭하십시오.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십시오.


[보도자료]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1. 불법파견의 역사와 교섭 경과(교섭해태)와 규탄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진상조사와 교섭해태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3권 부정 :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발언3. 교섭 해태는 구사대 폭력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차별임: 비정규직 인권의 문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4.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한 유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발언5. 당사자 발언_불법파견, 구사대 폭력 피해자의 교섭권 박탈 규탄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보안팀(속칭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 더 문제인 것은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임.
- 또한 이수기업 해고와 탄압의 이유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2003년부터 해오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였음.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법원에서 승소해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현대차는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왔음.
-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자행한 구사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여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경과와 배경, 경찰의 동조등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함.
- 현대차의 불법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기까지 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폭력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이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힘. 그전에 합의한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며, 이수기업해고자들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준이 명시한 결사의 권리 침해임.
-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자 해고당사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초법적인 오만한 태도임.이는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부정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교섭해태임.
- 또한 이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 입법기관이 국회를 농락한 행위임.
◧ 기자회견문
현대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약속에 따라 이수기업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현대자동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수익을 쌓아 올렸다. 그 결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정점에 섰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온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전원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대차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보안팀(속칭 구사대)은 젠더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납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고 천막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단결권)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출동한 수백 명의 경찰마저 구사대의 폭력을 뒷짐 지고 방조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체포·연행하는 등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임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탄압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현대차가 2003년부터 묵묵
히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와 구사대 폭력은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인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 경과와 경찰의 동조 행태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다. 문제가 확산되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거론되자, 현대차는 마지못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틀 만에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합의하여 구성한 교섭위원단 중 이수기업 해고의 당사자인 안미숙 조합원의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펼치며 교섭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행위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며,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를 교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하고 비열한 교섭 해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대차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교섭 해태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안미숙 포함)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와 노동자들을 향한 구사대 폭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대차의 노동 3권 침해, 노조법 무시, 그리고 국정감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차는 더 이상 하청 노동자를 짓밟지 말고,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쟁!
2025년 10월 28일
현대차 이수기업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발언문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준 국회 관계자 여러분, 회견에 함께 애써주시는 각 국회의원 및 의원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자들입니다. 그간 현대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업체라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해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 올려 왔습니다.
오늘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과 2005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27개의 사내하청 업체 9,234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 구도 현대자동차라는 대자본이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지 않았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 급했습니다.
공권력은 현대자동차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바로잡으라 요구하며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했고 때로는 구속과 수배로 잡아 가뒀습니다. 사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필적 고의의 불법파견범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현대자동차에게 는 고작 벌금 3,0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반면 하청노동자들은 수백억의 손해배상과 압류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 겪어야 하는 온갖 차별과 설움에 몸서리쳐왔습니다. 상식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원청 구사대의 주 먹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수십 년간 지속된 비상계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7월 2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이수기업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확정하자 현대자동차는 9월 30일,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 모두를 정리해고했습니 다. 수십 년간 축적된 관례처럼 고용승계나 타업체로 전적은 없었습니다. 이수기업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정된 공정이기에,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사장의 개 인 사정이라는 거짓된 평계로 저희 모두를 공장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정문 앞 에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시뻘건 대낮,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천막을 강탈하고 저희 투쟁에 함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짓밟으며 현대자동차식 노무관리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이 폭로되고 정의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채택되자 사측은 정의선 회장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이수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에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교섭 상견례가 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해고당사자를 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위원마저 선별하려 들었고 결국 교섭장에 나오지 않으며 교섭을 해태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을 사측이 선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이수기업 정리해고사태 해결은커녕 단지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약속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국정감사 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 차는 온갖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해고 당사자를 교섭위원으로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 발언문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한국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대기업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했고 그걸 준수하려고 국가기관인 행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현대차 보안팀, 소위 구사대는 울산 하청노동자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시민의 인권을 폭력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이미 그 전에 불법파견과 해고로 이수기업 해고자의 노동권을 짓밟았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인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인 현대차가 하청이수기업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현대차는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한 첫발로 이수기업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은 교섭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 24일 울산현대차는 이수기업 해고자를 더구나 그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임에도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며 교섭을 결렬시켰습니다. 기가 찹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합의 한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농락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시민들을 농락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현대차가 노조측의 교섭위원 자격 운운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이미 명문화된 상황입니다. 2021년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제87호·98호 협약을 비준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과 자주적인 결사의 권리 보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도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차별한 것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통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노조법을 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한 이유입니다. 미국, EU 등은 무역 협정에 노동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염전이 발달장애인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생산품인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국내인권기준을 위반하며 교섭해태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으로 해고자를 포함시커 성실하게 교섭하십시오.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