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1. 불법파견의 역사와 교섭 경과(교섭해태)와 규탄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진상조사와 교섭해태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3권 부정 :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발언3. 교섭 해태는 구사대 폭력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차별임: 비정규직 인권의 문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4.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한 유감 : 의원
발언5. 당사자 발언_불법파견, 구사대 폭력 피해자의 교섭권 박탈 규탄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보안팀(속칭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 더 문제인 것은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임.
- 또한 이수기업 해고와 탄압의 이유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2003년부터 해오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였음.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법원에서 승소해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현대차는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왔음.
-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자행한 구사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여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경과와 배경, 경찰의 동조등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함.
- 현대차의 불법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기까지 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폭력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이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힘. 그전에 합의한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며, 이수기업해고자들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준이 명시한 결사의 권리 침해임.
-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자 해고당사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초법적인 오만한 태도임.이는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부정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교섭해태임.
- 또한 이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 입법기관이 국회를 농락한 행위임.

[보도자료]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1. 불법파견의 역사와 교섭 경과(교섭해태)와 규탄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진상조사와 교섭해태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3권 부정 :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발언3. 교섭 해태는 구사대 폭력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차별임: 비정규직 인권의 문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4.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한 유감 : 의원
발언5. 당사자 발언_불법파견, 구사대 폭력 피해자의 교섭권 박탈 규탄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보안팀(속칭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 더 문제인 것은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임.
- 또한 이수기업 해고와 탄압의 이유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2003년부터 해오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였음.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법원에서 승소해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현대차는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왔음.
-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자행한 구사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여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경과와 배경, 경찰의 동조등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함.
- 현대차의 불법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기까지 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폭력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이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힘. 그전에 합의한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며, 이수기업해고자들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준이 명시한 결사의 권리 침해임.
-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자 해고당사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초법적인 오만한 태도임.이는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부정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교섭해태임.
- 또한 이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 입법기관이 국회를 농락한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