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14.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 취지와 목적
지난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동안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가 깊다는 점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울산경찰이 구사대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공조하고 있는 문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 등도 드러났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감독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등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1,120명의 시민청원을 받았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합니다. 기자회견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개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일시 : 2025. 10.14.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1) 특별근로감독 청원의 법적 근거 - 권용 변호사
2) 불법파견, 부당해고 규탄 발언 - 금속노조
3) 당사자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정성훈
4)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고용노동부 책임 이행 촉구 발언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5) 시민청원자 발언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6) 시민청원자 발언 - 연대시민
7) 청원서 전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14.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 취지와 목적
지난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동안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가 깊다는 점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울산경찰이 구사대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공조하고 있는 문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 등도 드러났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현대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감독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등을 통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1,120명의 시민청원을 받았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 오전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합니다. 기자회견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개요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하라!>
일시 : 2025. 10.14.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진보3.0,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1) 특별근로감독 청원의 법적 근거 - 권용 변호사
2) 불법파견, 부당해고 규탄 발언 - 금속노조
3) 당사자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정성훈
4)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고용노동부 책임 이행 촉구 발언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5) 시민청원자 발언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6) 시민청원자 발언 - 연대시민
7) 청원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