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故속헹)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과 및 상고포기 촉구 전국 이주 노동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故속헹)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과 및 상고포기 촉구 

전국 이주 노동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2025년 10월 1일(수) 11시, 법원삼거리

주최 : 전국 이주 노동 인권단체 공동 (민변 이주노동팀, 경기이주평등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 2025. 9. 19. 기숙사산재사망 이주노동자(고 속헹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이 판결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고용허가 및 직업알선을 독점하는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주체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의 책임영역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장변경제도 등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으며, 이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판결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고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함.

○ 고용노동부는 고 속헹씨가 2020년 12월 20일 사망 이후 유족들에게 산재보상제도 안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 이후 500일이 지나서야 유족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산재인정을 받았음. 단 한 차례도 정부는 유감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음. 뒤늦었지만 한국정부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함.

 

○ 진행 순서

-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 발언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윤성민 (민변 국가배상대리인단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개자회견문]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결정!

고용노동부는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Nuon Sokkheng)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잠을 자다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사업주는 위법적인 숙소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고인은 간경화가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치료도 받지 못했고 급격한 한파에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노동환경과 주거, 건강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5년 9월 19일 2심재판부는 속헹씨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고용허가 및 직업알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주체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의 책임영역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업장변경 제한 제도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 상태인데,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판결이다. 사업장변경을 자유화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이러한 사건을 줄일수 있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교훈삼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 요컨대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고 속헹씨가 2020년 12월 20일 사망한 이후 유족들에게 산재보상제도 안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 이후 500일이 지나서야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산재인정을 받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도 이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뒤늦었지만 한국정부는 고 속헹씨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상고기한 마감은 2025. 10. 10.이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상 상고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다.이 사안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상고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고는 지양해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고를 한다면, 이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상고포기는 고 속헹씨에 대한 사죄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고(故) 속헹의 죽음에 국가 책임 인정되었다, 정부는 유족에게 사과하라!

- 노동부와 서울고검은 2심판결 수용하고 상고 제기를 하지 말라!

-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 주거,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5년 10월 1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동행,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정인, 이정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경기이주평등연대/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광주전남좌파결집/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노동해방마중/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사회주의를향한전진/성서공단지역지회/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울산이주민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이주와인권연구소/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사)이주와가치/(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사)김용균재단/김정욱)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