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故속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과 및 상고포기 촉구 기자회견

[함께해요]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故속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과 및 상고포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 10. 1.(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앞(법원 삼거리)

 

1. 2025. 9. 19. 기숙사산재사망 이주노동자(고 속헹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고용허가 및 직업알선을 독점하는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주체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의 책임영역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업장변경제도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곱씹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를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고 속헹씨가 2020년 12월 20일 사망한 이후 유족들에게 산재보상제도 안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 이후 500일이 지나서야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뒤늦었지만 한국정부는 고 속헹씨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고용노동부 위 사건의 상고기한 마감은 2025. 10. 10.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판결문을 2025. 9. 22. 송달받았으며, 2주의 상고기한은 2025. 10. 6.까지이나 추석연휴 관계로 상고기한 마감은 2025. 10. 10.로 연장됩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고 합니다)상 상고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울고등검찰청 송무과에서 그 의견을 검토하여 상고여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소송에 있어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었습니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훈령 제1121호, 시행 2017. 10. 23.]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상소율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제기는 근절되었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됩니다. (법률신문 2018. 4. 23.자 기사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절반 이하'로 급감")

 

이 사안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이 사건 상고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상고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