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전남 대한조선소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E7-3) 브로커 착취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성명]

전남 대한조선소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E7-3) 브로커 착취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대한조선에서 2024년 4-5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M씨와 R씨는 조선소 용접공 일반기능인력(E7-3비자)로 들어왔는데, 본국에서 용접공 면접, 실기 등 과정은 방글라데시 브로커인 A를 통하게 되었다. A는 한국내에 있는 방글라데시인으로서 인력송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M, R씨를 비롯한 용접공 지원자들에게 미화 12,000달러(약1700만원)라는 거액을 비용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M씨는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A의 동생에게 현금으로 150만 타카(방글라데시 화폐단위)를 지불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비, 용접교육비, 테스트비 등 약 40만 타카를 지출하였다. R씨는 또 다른 현지모집책 S에게 현금으로 50만 타카를 지불했고, S가 지정한 여행사 계좌로 100만 타카를 입금하였다. R씨 역시 건강검진비, 교육비 등으로 15만 타카를 지출하였다. 두 사람을 포함해 총 40명의 용접공들이 이렇게 150만 타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냈다. 브로커와 인력송출업체에 의한 어마어마한 수수료 착취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4년 4월과 5월 두차례 각 20명 씩 한국으로 출국할 때 브로커 업체는 이들에게 각각 미화 5,200달러가 든 봉투를 나눠주고는 한국에 가서 공항에서 만날 대한조선 관계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입국 후 회사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A가 대한조선 직원에게 봉투를 주라고 했고 대한조선 직원이 봉투를 걷어갔다. 한국으로 거액의 달러를 한번에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 노동자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이다.

 

회사는 2024년 6월에 브로커 A를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채용해서 방글라데시 용접공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후 노동자들은 A로부터 끊임없이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A는 뭔가 마음에 안들면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두려운 노동자들은 아무런 제기를 할 수 없었다. 2025년 1월 설 연휴 기간에 M, R씨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상사에 연차휴가 허락을 받았는데 출발 전날 A가 이들에게 연차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상사 허락을 이미 받았고 항공권 환불도 어려우므로 거절했는데 A는 분개하며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휴가에서 복귀한 2월 3일 이후 3일만에 M과 R씨는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부당해고되었다. A가 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결국 브로커 A는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기망하고 유인하여 형법상 약취·유인죄를 저질렀고 A와 대한조선 직원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채용을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심지어 A는 지금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유학생, 노동자 등을 입국시키는 불법적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조선 관리자로 재직하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당해고까지 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닌, 브로커와 인력업체에 맡겨진 E7-3 모집과 송출 체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브로커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막대한 금품 수수료를 회수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라! 법무부 출입국 역시 철저히 조사하여 브로커를 근절하라! 이주노동자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로커나 인력업체가 아니라 해외 각국에 설치된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투명하게 선발하고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라!

 

2025년 9월 24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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