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은 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비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소수자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9. 2.(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가 취임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개정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 개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개정안 설명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규탄발언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은 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비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소수자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9. 2.(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가 취임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개정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 개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개정안 설명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규탄발언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