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는 헌법 기본권 수호 의무를 방기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규탄한다!
오늘(3/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였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내란 공모,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헌재는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내란 공모가 있음에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박탈한 비상계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결정은 헌재가 시민의 기본권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무적 판단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의 방조자다. 물론 한 총리도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는 국무총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 헌재구성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과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오늘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가 이후에도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인 일들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아가 내란범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극우집단들이 이번 기각 판결에 힘을 받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고 호도하고, 이는 극우세력의 폭력성을 더욱 키울 것이기에 심각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가 고려하지 않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서 드러나듯, 헌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의 통치가 정당하고 민주적이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25년 3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헌재는 헌법 기본권 수호 의무를 방기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규탄한다!
오늘(3/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였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내란 공모,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헌재는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내란 공모가 있음에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박탈한 비상계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결정은 헌재가 시민의 기본권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무적 판단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의 방조자다. 물론 한 총리도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는 국무총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 헌재구성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과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오늘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가 이후에도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인 일들을 지속해나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아가 내란범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극우집단들이 이번 기각 판결에 힘을 받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고 호도하고, 이는 극우세력의 폭력성을 더욱 키울 것이기에 심각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가 고려하지 않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서 드러나듯, 헌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의 통치가 정당하고 민주적이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25년 3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