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비상행동 입장] 납득하기 어려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과 검찰은 정녕 진실을 은폐할 것인가

[비상행동 입장]

납득하기 어려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과 검찰은 정녕 진실을 은폐할 것인가

 

1. 법원은 오늘(3/21)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도 있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2. 검찰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 검찰에 동조하여,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

 

3. 법원과 검찰에게 묻는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 이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4. 윤석열 구속취소에 이어 경호처 구속영장 반려까지, 법치주의와 민주질서의 훼손에 법원은 언제까지 동조할 것인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는 법원과 이 사태를 초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 또한 작금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2025년 3월 21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