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기 사람이 있다며 고공에 올랐다!
정치권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자 고공농성에 붙여
오늘(2/13) 새벽 5시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장이 호텔 앞 지하차도 위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세종호텔은 코로나가 끝나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그 이전부터 주명건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 부당전보 등을 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는 핑계였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다. 사학비리를 용인하고, 정리해고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한국 사회는 호텔리어들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10년이나 탄압을 받도록 했고, 급기야 해고까지 당하도록 만들었다. 해고된 지 3년,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호텔 앞과 광장에서 외쳤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광장이 열렸음에도 저 위험한 고공에 고진수 해고자가 올라 간 것은 여전히 정치권과 기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거대양당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재벌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고진수 해고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의 싸움에 연대하는 것을 보며 시민의 힘을 믿고 고공에 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복직 없이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광장의 시민들이 응답할 때다.
그런데도 경찰은 난간이 위험하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 운운하며 경고 방송을 한다. 만약 실정법 위반 운운하며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권고했듯이, 실정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농성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또다시 공권력이 해고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제도를 폐기하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여기 사람이 있다며 고공에 올랐다!
정치권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자 고공농성에 붙여
오늘(2/13) 새벽 5시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장이 호텔 앞 지하차도 위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세종호텔은 코로나가 끝나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그 이전부터 주명건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 부당전보 등을 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는 핑계였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다. 사학비리를 용인하고, 정리해고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한국 사회는 호텔리어들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10년이나 탄압을 받도록 했고, 급기야 해고까지 당하도록 만들었다. 해고된 지 3년,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호텔 앞과 광장에서 외쳤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광장이 열렸음에도 저 위험한 고공에 고진수 해고자가 올라 간 것은 여전히 정치권과 기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거대양당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재벌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고진수 해고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의 싸움에 연대하는 것을 보며 시민의 힘을 믿고 고공에 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복직 없이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광장의 시민들이 응답할 때다.
그런데도 경찰은 난간이 위험하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 운운하며 경고 방송을 한다. 만약 실정법 위반 운운하며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권고했듯이, 실정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농성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또다시 공권력이 해고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제도를 폐기하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