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성 중인 옵티칼노동자투쟁 폄하하는 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연대버스로 농성 투쟁을 엄호하려는 시민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10/31)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28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20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년째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인권위의 기능에 반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2022년 10월 불이 나자, 사측은 철수를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해고했고, 그중 13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왜냐면 화재보상금 1300억 원이 있으니 공장을 수리해서 운영하거나 같은 편광필름을 만드는 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구미공장과 법인은 다르지만, 그동안 평택공장의 직원이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소속돼 일하거나 구미 직원이 평택으로 가서 일하는 등 본사의 지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닛토덴코는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 없이 공장을 서둘러 철거하려고 했다. 철수를 위해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마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단수를 요청했고 이를 구미시가 집행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023년 9월 진정을 했다.(긴급구제 후 진정으로 전환) 그러나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충상 위원은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조사관에게 빨리 안건으로 상정하라며 심의 하기도 전에 바로 기각시키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20차 전원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에 썼다. 20차 전원위의 소위 ‘자동기각 안’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합의제 정신을 파기하고 소위원장의 영향력을 높이는 안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다. 소위원회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진정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2:2 동수일 때는 소위원장이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 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면 전원위에 올려서 심사숙고하고 다각도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빨리 진정사건을 기각/각하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이충상 위원은 ‘자동기각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옵티칼 농성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언급했다고 한다. “불법점거 농성을 하면서 물 사용과 관련한 자신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수돗물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구미시를 피진정인으로 ‘단수는 인권침해’라고 진정하는 것은 턱도 없는 진정”이라는 막말을 썼다. 아무리 소유주가 요청했다고 할지라도 구미시가 이를 집행한 것은 인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다. 기업이나 국가는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물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라는 국제인권기준은 아예 인권위원인 이충상의 머리에는 있지도 않은지, “공급계약 당사자” 운운하였다. 인권위원으로서 낼 수 없는 문구다.
국내외인권기준에 따르면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이다.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며, 한국 정부나 기업이 노동권 옹호자들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심지어 인권위를 점거한 장애인운동가들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한 사건과 관련해, 점거농성자에게 기본적인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기준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로 인권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인권침해가 합법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치의 집단학살은 법적 요건을 가졌던 합법적인 학살이었다.
더구나 단전과 단수는 인권침해라고 2020년 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다. 재개발 현장에서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권위가 결정한 바 있다.
곧 있으면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노동자가 고공농성한 지 300일이 된다. 공장철거를 막기 위해 한겨울에 올라 간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려고 11월 2일 연대 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출발한다. 인권위원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자가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폄훼할 때, 시민들은 연대로 농성을 엄호하려 하고 있다. 농성을 엄호하려는 민중들과 농성을 폄훼하는 차관급 인권위원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다시 한번 이충상 위원에게 촉구한다. 인권위원 자리는 정권과 기업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려고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할 것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반인권 막말을 중단하고 인권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24년 10월 3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농성 중인 옵티칼노동자투쟁 폄하하는 이충상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연대버스로 농성 투쟁을 엄호하려는 시민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10/31)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28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20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년째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인권위의 기능에 반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2022년 10월 불이 나자, 사측은 철수를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해고했고, 그중 13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왜냐면 화재보상금 1300억 원이 있으니 공장을 수리해서 운영하거나 같은 편광필름을 만드는 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구미공장과 법인은 다르지만, 그동안 평택공장의 직원이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소속돼 일하거나 구미 직원이 평택으로 가서 일하는 등 본사의 지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닛토덴코는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 없이 공장을 서둘러 철거하려고 했다. 철수를 위해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마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단수를 요청했고 이를 구미시가 집행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023년 9월 진정을 했다.(긴급구제 후 진정으로 전환) 그러나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충상 위원은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조사관에게 빨리 안건으로 상정하라며 심의 하기도 전에 바로 기각시키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20차 전원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에 썼다. 20차 전원위의 소위 ‘자동기각 안’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합의제 정신을 파기하고 소위원장의 영향력을 높이는 안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다. 소위원회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진정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2:2 동수일 때는 소위원장이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 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면 전원위에 올려서 심사숙고하고 다각도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빨리 진정사건을 기각/각하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이충상 위원은 ‘자동기각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옵티칼 농성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언급했다고 한다. “불법점거 농성을 하면서 물 사용과 관련한 자신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수돗물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구미시를 피진정인으로 ‘단수는 인권침해’라고 진정하는 것은 턱도 없는 진정”이라는 막말을 썼다. 아무리 소유주가 요청했다고 할지라도 구미시가 이를 집행한 것은 인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다. 기업이나 국가는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물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라는 국제인권기준은 아예 인권위원인 이충상의 머리에는 있지도 않은지, “공급계약 당사자” 운운하였다. 인권위원으로서 낼 수 없는 문구다.
국내외인권기준에 따르면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이다.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며, 한국 정부나 기업이 노동권 옹호자들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심지어 인권위를 점거한 장애인운동가들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한 사건과 관련해, 점거농성자에게 기본적인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기준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로 인권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인권침해가 합법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치의 집단학살은 법적 요건을 가졌던 합법적인 학살이었다.
더구나 단전과 단수는 인권침해라고 2020년 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다. 재개발 현장에서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권위가 결정한 바 있다.
곧 있으면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노동자가 고공농성한 지 300일이 된다. 공장철거를 막기 위해 한겨울에 올라 간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려고 11월 2일 연대 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출발한다. 인권위원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자가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폄훼할 때, 시민들은 연대로 농성을 엄호하려 하고 있다. 농성을 엄호하려는 민중들과 농성을 폄훼하는 차관급 인권위원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다시 한번 이충상 위원에게 촉구한다. 인권위원 자리는 정권과 기업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려고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할 것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반인권 막말을 중단하고 인권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24년 10월 3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