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
- 현대판 추노 행위 일삼는 농협을 규탄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발생한 계절노동자 운영 지자체, 기관 등을 진상조사하라!
- 제도도 없이 계절노동자제도 운영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일시: 2024.10.30.(오후 1시 30분)
- 장소: 경찰청 앞(서대문)
사회: 정영섭(이주노조)
기자회견취지와 경과보고: 고기복(외노협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석원정(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인신매매 관련 발언: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사건 고소건-김종철 변호사(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피해자 증언: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규탄 발언: 김정우(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외노협 계절노동자실태조사팀)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임선영(이주인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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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계절노동자제도, 공공형마저 브로커 의존
-고기복:외노협 운영위원장/(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 기초지방자체단체와 외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①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및 요건, 감독하에서 적법하게 외국 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사증)을 운영하는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당장 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MOU 상대인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송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23년 4만 명이던 배정 인원을, 2024년에는 약 4만 6천여 명을 각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법무부 계절노동자 운영지침은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인이나 단체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임금 지급 관련 등 중요 절차는 해외 지자체(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인의 개입은 ‣통역, 인솔 등 보조적 업무수행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하거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계절근로 제도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이외)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중대 위반사항으로 업무협약(MOU)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요와 배정 인원과 달리 국내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 모집 및 선발, 송입 및 송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태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운영 지침 6항 ‘계절근로자의 운영’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노협. 국가인권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이하 모이센터)는 2023년 여름에 해남, 고흥, 완도에서 계절노동자 사망과 폭행 관련 영상을 접하고,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해 송환과 귀국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필리핀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 관련 지역 계절노동자들과 접촉이 이뤄진 것은 2023년도 10월초였습니다. 그 후, 2023년도 12월, 2024년 1월에 외노협 계절노동자 실태조사팀, 국가인권위, 모이센터 등과 함께 해남 지역을 방문하여 계절노동자들을 만난 결과,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사실을 시리즈로 방송했던 kbs방송총국은 계절노동자제도를 진단하며, 브로커의 실체와 그들과 결탁한 공무원,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덮어놓기만 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습니다.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https://v.daum.net/v/20240116220400549
https://v.daum.net/v/20240322070050598
https://v.daum.net/v/20240323070023306
https://v.daum.net/v/20240324070012221
https://v.daum.net/v/20240325070025539
지역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던 해남 지역 브로커는 여전히 똑같은 수법(임금 중간착취)으로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형으로 운영한다는 지자체에서마저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직원의 직무유기 혹은 묵인/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Y군 사례-강제된 대부 약정서 서명과 임금 중간착취 피해
2024년 4월에 필리핀 D주와 Y군의 MOU를 통해 입국한 피해자 J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여가부(중앙인심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외노협이 해남에서 실태조사 후 신청한 후,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한 2번째 사례입니다.
J는 2023년 7월초에 필리핀 D주에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J는 출국 이틀 전인 2024년 4월 7일에 D주 계절노동자 담당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부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J가 파견된 다음 기수의 계절노동자들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대부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대부약정서에 따르면, J는 D주 소재의 이주노동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3만 페소(한화 약 312만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월 6%의 이자를 포함하여 한국 입국 후 3개월간 152,050페소(한화 약 365만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J 입장에서는 다나갓 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1년 이상을 준비하며 취업 기회를 상실했고, 교육비 지출 등의 매몰 비용이 있는 터라 대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한국으로 계절노동자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J는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 약정서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이후, 첫 급여일에 고용주는 Y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생각하라”며 브로커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급여 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J는 통역을 통해 항의하였지만, Y군 계절근로자 담당 통역은 오히려 J에게 ‘약정한 금액인데, 왜 내려고 하지 않느냐’라며 브로커 입장만 대변하였습니다. 통역은 임금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는 J 등에게 향후 임금 지급 중지와 조기 귀국을 시켜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J는 이렇게 착취를 당할 거면,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통역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한 브로커는 “약정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귀국시켜 줄 수 없다. 계속 일해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J의 동료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발과 허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동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6월 13일) 이후, 귀국 의사를 Y군군에 밝혔고, 실태조사에 함께 했던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의 도움으로 6월 30일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J는 임금체불 등이 있어서 귀국 결정을 유예하였고, 그 과정에서 7월 4일자로 브로커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자인 J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고용주로부터 이체받아 J의 노동에 따른 대가 중 상당액을 약취하였는데, J가 브로커에게 항의하고, 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해지(2024년 6월 10일)된 이후 J의 필리핀 현지 가족들은 브로커들과 D주 계절노동자 담당자 등으로부터 대부 약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J의 출국 당시 입국 보증을 한 친척 2인에게는 각각 15만 페소를 청구하고, D 주지사를 Y군으로 초청하여 계절노동자들을 면담하며 인권위 증언을 철회하도록 회유하며 J를 비방하게 하는 등 브로커들은 J에게 신변 위협과 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노동청에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직불지급원칙)으로 진정했고, 경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Y군군과 브로커를 고수했고, 여가부에는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에게 브로커에게 이체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고용주는 Y군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지시로 계절노동자들 급여를 브로커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군은 10월 2일자로 고용주에게 270만원을 지급하여 사건을 무마했으며, 고용주는 그 돈 전액을 J와 그 동료 피해자에게 지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니 고용주가 브로커에게 임의로 송금한 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Y군에서 지급했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통역이 계절노동자 단체 톡방에서 Y군 지시라며 계속해서 브로커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동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고, 담당 직원이 고용주 단체 톡방에서 “중개수수료로 생각하고 *** 통장으로 매달 얼마를 입금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노동자들은 브로커만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Y군으로부터도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가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계절근로 사증(E-8)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의 계절근로자에 대한 착취적 인신매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바, 이 사건 당사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 A시 K농협(공공형)-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 초법적 추노 행위
운영 방식이 지자체간 업무협약에 비해 좀 더 투명하다는 공공형이라 해도 브로커들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월 해남에 여권 압류, 임금중간 착취 등 공무원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이슈화된 이후, 해남군은 지자체 MOU 도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브로커가 활동하며, 고용주 의사에 따라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될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 가는 등, 임금착취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 여가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까지 금전적 요구를 할 정도로 뻔뻔합니다. 해남에서 물의를 일으킨 브로커 H가 그 외 지역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공공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A시 K농협은 지난 2월 28일에 필리핀 AM시의 계절노동자 선발 현지 면접을 진행을 브로커 H와 그의 통역에게 모집 선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H는 현지에서 A시 관계자로 행세했고, MOU전반 과정에 개입하여 계절노동자 모집, 선발 등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입국 후에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농협 혹은 브로커와 통역이 벌인 행위는 초법적이며 불법적입니다.
K농협은 계절노동자들이 입국하며 통장 개설을 하며, 브로커 H 계좌로 일정금액을 3개월간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여 브로커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K농협은 계절노동자 입국 당일, 농협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는데, 조합장 인사가 끝난 후 브로커 H와 통역 등을 통해 통장 개설과 자동이체 설정을 하며, 계절노동자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동시에 농협 강당 화면에는 브로커의 계좌번호와 자동이체 금액을 띄웠고, 입국 전 4개월로 설정되었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작성하게 한 후, 자동이체를 마치면 5개월로 연장해 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주지시켰습니다. 공공형임을 자랑하는 K농협에서 브로커 H는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조기 귀국도 시킬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계절노동자들을 방문하여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식의 자동이체로 인한 임금착취에 불만을 가진 계절노동자들이 이탈할 경우 현상금을 걸고 이탈자를 추적하며,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농협은 묵인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3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자, K농협 통역은 쇼설미디어에 이탈자들의 소재를 알려 줄 경우 지급하겠다며 현상금 5백만 원을 걸었습니다. 이후 6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이탈자들을 절도, 마약 등의 혐의로 무고까지 했습니다. 현상금을 걸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통역은 이탈하지 않은 계절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도에 입국했다가 이탈한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현지 지역사회에도 소문을 내고, 타 지역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 있던 이가 재입국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훼방하며 이탈자를 압박하는 등의 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공형에 개입한 브로커들이 현상금까지 걸면서 이탈한 계절노동자들을 추적하는 이유는 이탈율이 높을 경우 쿼터 배정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이탈자를 추적하여 잡으면 강제 귀국시켜 놓고 중도 귀국했다고 신고합니다. 이게 브로커들 수법이요, 공공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입국했던 계절노동자 2인이 창원출입국에서 기소했던 김*씨가 급여를 중간에서 착취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탈했다가 자진 출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 신고는 5개월을 다 채운 걸로 돼 있었습니다. K농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K 농협 브로커 H는 G군에서도 공공형에 개입하여 매달 1인당 75만원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A시와 MOU를 맺은 필리핀측 지자체 관계자들은 G군으로부터 H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처럼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 경찰, 출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계절노동자들을 협박합니다. 계절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도록 공포를 조성합니다. 브로커들은 이탈하면 현상금 5백이 걸린다는 소문을 일부러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계절노동자들은 외부와 인터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외노협이 2023년도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이후, 올해 또 다시 폭넓게 실태조사를 하고자 접촉했던 모 지역 기초위원은 행정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지역은 특성상 서로 인맥관계가 깊어 정치인들과 브로커가 서로 잘 알고 있고, 그 부정적인 역할 또한 잘 알고 있으나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칫 잘못 건들 경우 벌어질 역효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문제를 들쑤셨다가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을 뺐습니다.(해남 사건 이후, 전남도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브로커가 고용했던 통역 혹은 협력했던 담당 공무원을 배석하여 조사하는 등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협력 역량이 부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절노동자 수요가 현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브로커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로커의 계절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및 경제적 착취 등 피해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관련법은 없이 담당부서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계절노동자제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간의 실패를 면밀히 살펴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현대판 추노 행위 묵인하는 K농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계절노동자 운영 지자체, 기관에 대해 계절노동자 배정 중단하라!
운영지침으로 제도 운영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2024년 10월 30일
이주인권단체 일동.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
- 현대판 추노 행위 일삼는 농협을 규탄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발생한 계절노동자 운영 지자체, 기관 등을 진상조사하라!
- 제도도 없이 계절노동자제도 운영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일시: 2024.10.30.(오후 1시 30분)
- 장소: 경찰청 앞(서대문)
사회: 정영섭(이주노조)
기자회견취지와 경과보고: 고기복(외노협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석원정(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인신매매 관련 발언: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사건 고소건-김종철 변호사(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피해자 증언: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규탄 발언: 김정우(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외노협 계절노동자실태조사팀)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임선영(이주인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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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계절노동자제도, 공공형마저 브로커 의존
-고기복:외노협 운영위원장/(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 기초지방자체단체와 외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①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및 요건, 감독하에서 적법하게 외국 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사증)을 운영하는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당장 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MOU 상대인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송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23년 4만 명이던 배정 인원을, 2024년에는 약 4만 6천여 명을 각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법무부 계절노동자 운영지침은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인이나 단체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임금 지급 관련 등 중요 절차는 해외 지자체(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인의 개입은 ‣통역, 인솔 등 보조적 업무수행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하거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계절근로 제도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이외)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중대 위반사항으로 업무협약(MOU)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요와 배정 인원과 달리 국내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 모집 및 선발, 송입 및 송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태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운영 지침 6항 ‘계절근로자의 운영’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노협. 국가인권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이하 모이센터)는 2023년 여름에 해남, 고흥, 완도에서 계절노동자 사망과 폭행 관련 영상을 접하고,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해 송환과 귀국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필리핀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 관련 지역 계절노동자들과 접촉이 이뤄진 것은 2023년도 10월초였습니다. 그 후, 2023년도 12월, 2024년 1월에 외노협 계절노동자 실태조사팀, 국가인권위, 모이센터 등과 함께 해남 지역을 방문하여 계절노동자들을 만난 결과,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사실을 시리즈로 방송했던 kbs방송총국은 계절노동자제도를 진단하며, 브로커의 실체와 그들과 결탁한 공무원,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덮어놓기만 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습니다.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https://v.daum.net/v/20240116220400549
https://v.daum.net/v/20240322070050598
https://v.daum.net/v/20240323070023306
https://v.daum.net/v/20240324070012221
https://v.daum.net/v/20240325070025539
지역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던 해남 지역 브로커는 여전히 똑같은 수법(임금 중간착취)으로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형으로 운영한다는 지자체에서마저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직원의 직무유기 혹은 묵인/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Y군 사례-강제된 대부 약정서 서명과 임금 중간착취 피해
2024년 4월에 필리핀 D주와 Y군의 MOU를 통해 입국한 피해자 J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여가부(중앙인심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외노협이 해남에서 실태조사 후 신청한 후,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한 2번째 사례입니다.
J는 2023년 7월초에 필리핀 D주에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J는 출국 이틀 전인 2024년 4월 7일에 D주 계절노동자 담당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부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J가 파견된 다음 기수의 계절노동자들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대부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대부약정서에 따르면, J는 D주 소재의 이주노동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3만 페소(한화 약 312만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월 6%의 이자를 포함하여 한국 입국 후 3개월간 152,050페소(한화 약 365만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J 입장에서는 다나갓 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1년 이상을 준비하며 취업 기회를 상실했고, 교육비 지출 등의 매몰 비용이 있는 터라 대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한국으로 계절노동자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J는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 약정서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이후, 첫 급여일에 고용주는 Y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생각하라”며 브로커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급여 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J는 통역을 통해 항의하였지만, Y군 계절근로자 담당 통역은 오히려 J에게 ‘약정한 금액인데, 왜 내려고 하지 않느냐’라며 브로커 입장만 대변하였습니다. 통역은 임금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는 J 등에게 향후 임금 지급 중지와 조기 귀국을 시켜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J는 이렇게 착취를 당할 거면,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통역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한 브로커는 “약정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귀국시켜 줄 수 없다. 계속 일해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J의 동료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발과 허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동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6월 13일) 이후, 귀국 의사를 Y군군에 밝혔고, 실태조사에 함께 했던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의 도움으로 6월 30일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J는 임금체불 등이 있어서 귀국 결정을 유예하였고, 그 과정에서 7월 4일자로 브로커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자인 J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고용주로부터 이체받아 J의 노동에 따른 대가 중 상당액을 약취하였는데, J가 브로커에게 항의하고, 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해지(2024년 6월 10일)된 이후 J의 필리핀 현지 가족들은 브로커들과 D주 계절노동자 담당자 등으로부터 대부 약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J의 출국 당시 입국 보증을 한 친척 2인에게는 각각 15만 페소를 청구하고, D 주지사를 Y군으로 초청하여 계절노동자들을 면담하며 인권위 증언을 철회하도록 회유하며 J를 비방하게 하는 등 브로커들은 J에게 신변 위협과 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노동청에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직불지급원칙)으로 진정했고, 경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Y군군과 브로커를 고수했고, 여가부에는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에게 브로커에게 이체한 금액을 전액 환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고용주는 Y군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지시로 계절노동자들 급여를 브로커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군은 10월 2일자로 고용주에게 270만원을 지급하여 사건을 무마했으며, 고용주는 그 돈 전액을 J와 그 동료 피해자에게 지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니 고용주가 브로커에게 임의로 송금한 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Y군에서 지급했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통역이 계절노동자 단체 톡방에서 Y군 지시라며 계속해서 브로커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동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고, 담당 직원이 고용주 단체 톡방에서 “중개수수료로 생각하고 *** 통장으로 매달 얼마를 입금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노동자들은 브로커만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Y군으로부터도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가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계절근로 사증(E-8)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의 계절근로자에 대한 착취적 인신매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바, 이 사건 당사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 A시 K농협(공공형)-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 초법적 추노 행위
운영 방식이 지자체간 업무협약에 비해 좀 더 투명하다는 공공형이라 해도 브로커들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월 해남에 여권 압류, 임금중간 착취 등 공무원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이슈화된 이후, 해남군은 지자체 MOU 도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브로커가 활동하며, 고용주 의사에 따라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될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 가는 등, 임금착취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 여가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까지 금전적 요구를 할 정도로 뻔뻔합니다. 해남에서 물의를 일으킨 브로커 H가 그 외 지역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공공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A시 K농협은 지난 2월 28일에 필리핀 AM시의 계절노동자 선발 현지 면접을 진행을 브로커 H와 그의 통역에게 모집 선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H는 현지에서 A시 관계자로 행세했고, MOU전반 과정에 개입하여 계절노동자 모집, 선발 등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입국 후에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농협 혹은 브로커와 통역이 벌인 행위는 초법적이며 불법적입니다.
K농협은 계절노동자들이 입국하며 통장 개설을 하며, 브로커 H 계좌로 일정금액을 3개월간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여 브로커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K농협은 계절노동자 입국 당일, 농협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는데, 조합장 인사가 끝난 후 브로커 H와 통역 등을 통해 통장 개설과 자동이체 설정을 하며, 계절노동자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동시에 농협 강당 화면에는 브로커의 계좌번호와 자동이체 금액을 띄웠고, 입국 전 4개월로 설정되었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작성하게 한 후, 자동이체를 마치면 5개월로 연장해 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주지시켰습니다. 공공형임을 자랑하는 K농협에서 브로커 H는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조기 귀국도 시킬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계절노동자들을 방문하여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식의 자동이체로 인한 임금착취에 불만을 가진 계절노동자들이 이탈할 경우 현상금을 걸고 이탈자를 추적하며,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농협은 묵인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3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자, K농협 통역은 쇼설미디어에 이탈자들의 소재를 알려 줄 경우 지급하겠다며 현상금 5백만 원을 걸었습니다. 이후 6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이탈자들을 절도, 마약 등의 혐의로 무고까지 했습니다. 현상금을 걸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통역은 이탈하지 않은 계절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도에 입국했다가 이탈한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현지 지역사회에도 소문을 내고, 타 지역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 있던 이가 재입국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훼방하며 이탈자를 압박하는 등의 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공형에 개입한 브로커들이 현상금까지 걸면서 이탈한 계절노동자들을 추적하는 이유는 이탈율이 높을 경우 쿼터 배정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이탈자를 추적하여 잡으면 강제 귀국시켜 놓고 중도 귀국했다고 신고합니다. 이게 브로커들 수법이요, 공공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입국했던 계절노동자 2인이 창원출입국에서 기소했던 김*씨가 급여를 중간에서 착취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탈했다가 자진 출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 신고는 5개월을 다 채운 걸로 돼 있었습니다. K농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K 농협 브로커 H는 G군에서도 공공형에 개입하여 매달 1인당 75만원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A시와 MOU를 맺은 필리핀측 지자체 관계자들은 G군으로부터 H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처럼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 경찰, 출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계절노동자들을 협박합니다. 계절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도록 공포를 조성합니다. 브로커들은 이탈하면 현상금 5백이 걸린다는 소문을 일부러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계절노동자들은 외부와 인터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외노협이 2023년도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이후, 올해 또 다시 폭넓게 실태조사를 하고자 접촉했던 모 지역 기초위원은 행정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지역은 특성상 서로 인맥관계가 깊어 정치인들과 브로커가 서로 잘 알고 있고, 그 부정적인 역할 또한 잘 알고 있으나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칫 잘못 건들 경우 벌어질 역효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문제를 들쑤셨다가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을 뺐습니다.(해남 사건 이후, 전남도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브로커가 고용했던 통역 혹은 협력했던 담당 공무원을 배석하여 조사하는 등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협력 역량이 부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절노동자 수요가 현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브로커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로커의 계절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및 경제적 착취 등 피해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관련법은 없이 담당부서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계절노동자제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간의 실패를 면밀히 살펴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현대판 추노 행위 묵인하는 K농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계절노동자 운영 지자체, 기관에 대해 계절노동자 배정 중단하라!
운영지침으로 제도 운영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2024년 10월 30일
이주인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