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 및 대 교육청 요구 발표 기자회견(10/23)

A학교 성폭력사안 온전한 해결! 포괄적 성교육 실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 공익제보자 인정!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 및 대 교육청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수)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첨부1. [기자회견문] 2p

첨부2.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및 조희연 교육감 당시 8월 5일 공대위-교육청 교섭결과] 3p

첨부3.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서명자 명단] 5p

첨부4. [기자회견 발언 모음] 15p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9월 27일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고, 10월 4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을 막고자 노력한 결과 학교에서 쫓겨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응답은 끝없는 행정폭력이었다.

 

202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최초로 부정하며 사태의 근원을 만들었고, 5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날조된 근거와 함께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해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지혜복 교사를 철저히 짓밟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 자신의 추악한 과오를 덮기 위한 발버둥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너른 연대로 끝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를 신청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지혜복 교사 해임은 부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사태를 회피해온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요구를 똑똑히 인지하라.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이던 9월 26일 이미 지혜복 교사에게 면담을 약속했다. 면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A학교 성폭력과 부당전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라.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라.

셋째,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여섯째,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및 조희연 교육감 당시 8월 5일 공대위-교육청 교섭결과]

 

Ⅰ.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교육감 면담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이던 9월 26일 이미 지혜복 교사에게 면담을 약속함.

이에 면담 약속 이행을 요구함.

 

2.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함.

A학교 성폭력과 부당전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을 요구함.

 

3.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위한 TF구성

처벌 강화가 아닌 교육적 조치를 통해 성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청 책임으로 피해학생 회복을 지원해야 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함.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파렴치한 법리조작임으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을 취소해야함.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허위는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변호사 77인의 집단 연명 법률의견서 발표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의 거듭된 법률의견서 발표 등으로 거듭 확인된바 있음.

공문 취소는 물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해야 함.

 

5.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해당 전보를 철회해야 함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와 형사고발을 철회해야 함

 

6.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해야 함.

Ⅱ. 조희연 교육감 당시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교섭 결과

시간·장소: 2024년 8월 5일(월) 15:30 달개비하우스

참석

·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금일 교섭대표)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지혜복(당사자)

· 서울시교육청: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금일 교섭대표) 김영혜(인사담당 장학사)

 

1. 7월 10일 교육감 면담시 확인된 교육청 입장에 대해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에 관한 교육청 입장을 각 요구별로 확인함. 해당 요구는 아래와 같음

①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②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③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④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⑤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2.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방안을 차후 논의키로 하기도 했으나, 교육청 제시안의 전반적 기조와 공대위 요구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밝히며,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함.

 

3. 특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탄함.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년 5월 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함. 이에, 공대위는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정정조치 △공문시행 책임자 징계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함.

3-1. 교육청은 3번 항목 관련 즉각적 법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법리검토 결과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를 확인할 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확인함.

 

4. 또한,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 중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항상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과와 역사과를 합쳐서 전보해왔으며 앞으로도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개진함. 이에,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밝힘. 또한, 2차 실무교섭에서 '사회과와 역사과 분리라는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4-1. 교육청은 4번 항목 관련 문서를 제시키로 함.

 

5. 2차 실무교섭은 8월 9일(금) 16:00 동일 장소에서 진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