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두 개의 인권조례 폐지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 민간자본과 기득권 혐오세력 앞잡이 노릇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의원 자격 없다!
오늘(4.25) 낮 서울시의회는 두 개의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나는 서울에 사는 주민들의 공공돌봄의 권리, 즉 사회권과 관련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사원 폐지)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도 비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학생인권조례 폐지)이다. 둘 다 심각한 인권 후퇴 안임에도 당사자들인 돌봄노동자들이나 여성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단 90명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서사원폐지안은 84명,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60명)이 970만 명이 넘는 서울 주민들의 인권을 10여 년 전으로 후퇴시킬수 있단 말인가. 이는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 폭거다.
먼저 서사원은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시 주민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고, 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만든 공공기관이다. 의원들 몇명이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사원 폐지는 돌봄노동자들을 민간돌봄시장의 불안정고용과 열악안 노동조건으로 내몰 뿐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특히 돌봄공공성이 약한 한국에서 그나마 있는 공적 돌봄기관인 서사원이 폐지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가족, 그것도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은 뻔하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주여성/정주여성을 떠나 돌봄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인권의 후퇴이다.
이번 서사원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지속되어온 서사원 돌봄노동자에 예산과 임금 삭감 시도 등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공공돌봄의 축소와 민간돌봄시장의 확대 시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는 서울시의회의 인권후퇴 정치는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 현실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서 서사원 폐지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동떨어져 있다. 이는 서울시 주민들의 이해가 아니라, 민간돌봄시장과 장애인거주시설장의 이해만을 대변하겠다는 뜻이다. 인권을 거꾸로 돌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나이주의로 인해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제도화의 첫발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모양조차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체벌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특히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뛰어다니면 일일이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인권조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비학생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제였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대해 유엔인권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기까지 한, 반인권 조례안을 단 6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결시켰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의회 폭거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거짓과 혐오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성소수자를 양성하고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교권을 위협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혐오로 가득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차별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작은 근거였는데, 오히려 이를 혐오로 왜곡한 것이다. 기득권 혐오 세력의 앞잡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특히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작년 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의회는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위해 심의, 의결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별도로 폐지 안건을 본회의에 변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뭉개버린 반민주적 폭력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반대의견이 0으로 기록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공공돌봄의 책임을 지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싸울 것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인권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든 것도 우리의 투쟁이었듯이, 조례 폐지로 우리의 인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다.
2024년 4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두 개의 인권조례 폐지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 민간자본과 기득권 혐오세력 앞잡이 노릇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의원 자격 없다!
오늘(4.25) 낮 서울시의회는 두 개의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나는 서울에 사는 주민들의 공공돌봄의 권리, 즉 사회권과 관련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사원 폐지)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도 비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학생인권조례 폐지)이다. 둘 다 심각한 인권 후퇴 안임에도 당사자들인 돌봄노동자들이나 여성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단 90명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서사원폐지안은 84명,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60명)이 970만 명이 넘는 서울 주민들의 인권을 10여 년 전으로 후퇴시킬수 있단 말인가. 이는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 폭거다.
먼저 서사원은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시 주민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고, 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만든 공공기관이다. 의원들 몇명이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사원 폐지는 돌봄노동자들을 민간돌봄시장의 불안정고용과 열악안 노동조건으로 내몰 뿐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특히 돌봄공공성이 약한 한국에서 그나마 있는 공적 돌봄기관인 서사원이 폐지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가족, 그것도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은 뻔하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주여성/정주여성을 떠나 돌봄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인권의 후퇴이다.
이번 서사원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지속되어온 서사원 돌봄노동자에 예산과 임금 삭감 시도 등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공공돌봄의 축소와 민간돌봄시장의 확대 시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는 서울시의회의 인권후퇴 정치는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 현실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서 서사원 폐지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동떨어져 있다. 이는 서울시 주민들의 이해가 아니라, 민간돌봄시장과 장애인거주시설장의 이해만을 대변하겠다는 뜻이다. 인권을 거꾸로 돌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나이주의로 인해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제도화의 첫발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모양조차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과 체벌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특히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뛰어다니면 일일이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인권조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비학생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제였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대해 유엔인권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기까지 한, 반인권 조례안을 단 6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결시켰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의회 폭거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거짓과 혐오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성소수자를 양성하고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교권을 위협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혐오로 가득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차별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작은 근거였는데, 오히려 이를 혐오로 왜곡한 것이다. 기득권 혐오 세력의 앞잡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특히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작년 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의회는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위해 심의, 의결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별도로 폐지 안건을 본회의에 변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뭉개버린 반민주적 폭력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반대의견이 0으로 기록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공공돌봄의 책임을 지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싸울 것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인권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든 것도 우리의 투쟁이었듯이, 조례 폐지로 우리의 인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다.
2024년 4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