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수요시위 보장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연된 정의를 초래한 김용원 등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

[성명] 수요시위 보장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연된 정의를 초래한 김용원 등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


2소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대한 극우단체의 방해행위를 방관한 경찰의 부작위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고, 5월 21일 각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인권위 상임위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3년 3개월만에 나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연된 정의를 초래한 김용원 인권위원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집회의 자유는 반대집회가 원집회를 오직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에서 극우단체들은 수년 째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혐오발언들을 일삼았다. 수요시위 측은 경찰에 이러한 극우집회의 방해행위를 방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방관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인권위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22년 상임위에서 종로경찰서장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어지는 본 진정 심의에서도 긴급구제와 마찬가지로 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심의를 맡은 김용원 침해구제 1소위원장은 갑자기 위원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며 안건이 ‘자동기각’되었다고 선언했다. 김용원 위원은 심지어 2024년 말에는에는 극우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리기까지 했다. 명백한 집회방해,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극우단체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준 행태였다. 


결국 법원을 통해서야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졌다. 수요시위 측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 2024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시 기각해야 한다는 김용원 위원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진정 기각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인권위로 넘어왔고 마침내 진정 제기 후 3년이 넘어서야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집회 참가자의 인권과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인권위의 역할에 비추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용원 위원의 방약무인한 행태에 동조한 안창호 위원장과 다른 인권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이제는 인권침해외면위원회로까지 인권위를 전락시킨 이들에게 재차 요구한다. 지금 즉각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라. 광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민주주의에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다.  


2025. 5. 22.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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