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및
이충상 인권위원의 진정 사건 침해에 따른 기피신청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피신청서, 사진, 발언문 파일로 첨부)
■ 일시: 11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최현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기자회견문 낭독 : 박재중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부장 박재중
<기자회견문>
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인권위, 존재 이유 상실했다
한국옵티칼노동자 차별하는 이충상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는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먹튀’ 자본 닛토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1년째 공장을 지키며 농성 중이다. 사측은 지난 9월 8일 노동자들이 있는 이 공장에 단수 조처를 했다. 단전도 연일 시도하고 있다. 단수 이후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이 끊겨 2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위생, 식음 등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위 같은 명확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을 두고 심의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이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독단적으로 인권침해사안을 결정하면서부터다. 해병대 사망사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이나 정의연 ‘일본군위안부’ 수요집회 방해사건 등에 대해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도 모자라 소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바꾸겠다며 개정안을 들고나왔다. 위원 간 토론 후 만장일치 합의 규정과 기조를 삭제하고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이 나오면 ‘자동 기각’되는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위원의 ‘인권위 흔들기’로 결국 파행을 겪었고,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1소위는 8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뒷전으로 밀린 진정사건만 200건이 넘는다.
‘직무유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사안을 두고 “명백한 기각 사안,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묻지마 기각’ 발언은 10월 30일 운영규정 개정 사안으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나왔다. 심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충상 위원은 자의적 판단을 공개 피력하고 막말을 쏟아냈다. 인권위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에는 직무수행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있다.“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 전에 객관적 기준도 없이 관련 없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옵티칼 단수조치 사건에 대해 기각’ 운운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충상 위원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한 인권위의 판단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충상 위원의 반인권적 망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 이미 지탄받은 바 있다. 감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이는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 ‘무자격’ 이충상 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까닭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위 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라 회의 전에 기각 운운하는 이충상 위원이 소위원회에 있는 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단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 논의 시 이충상 위원을 기피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이다. 지금 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직무유기를 넘어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인권위는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선 이충상과 김용원의 사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노동인권 외면하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이충상을 심의에서 제외하라.
2023년 11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피신청서]
이충상 위원의 한국옵티칼 단수조치 진정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서
사 건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 인권침해 사건
진정인 : 전국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진정인은 지난 9월 8일과 9월 11일에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강에 위협을 주는 단수는 긴급한 사안임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긴급구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제를 결정해야 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니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힌 단수조치가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인권침해하는지 더 조사해서 밝히기를 바라기에 긴급구제사건을 인권침해 진정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침해구제2소위원장인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도 하기 전에 “반드시 기각하겠다”는 말은 다른 안건을 다루는 전원위원회에서 공언하였습니다.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인권기준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전부터 기각을 공언하는 위원이 있다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충상 위원의 언행은 국가인권위법 38조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하기에 해당 사건 심의에서 이충상 위원을 기피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인권위가 공정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 래
1.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국가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제5조(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① 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가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옹호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기피신청사유 – 심의 전에 기각 결론 공언, 인권기준에 대한 무시와 소수자 차별 발언, 인권위 법 및 공무원행동 강령 미준수
가. 이충상 위원은 10월 30일 회의 의결 규정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논의 중 한국옵티칼 노동자에 대한 단수 조치에 대해 기각할 것이라며 공개 자리에서 공언했습니다. 다른 인권위원이 심의 중이 아닌 인권침해 진정사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만류했음에도 “반드시 기각할 것”이리며 미리 결론을 냈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 침해구제2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진정사건에 대해 미릴 기각 결론을 내고 심의에 들어간다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말로 기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와 의결이 공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 또한 이충상 위원은 발언 중에 ‘진정인들이 자신이 없어 스스로 긴급구제를 취하했다. 그러니 전정사건을 기각시켜도 된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느데 이는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진정의 차이’를 모르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긴급구제를 취하한 것은 시급한 사안 임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못하고 2명의 위원이 긴급하지 않다며 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진정 사건은 빠르면 3개월, 6개월, 때로는 1년이 걸리지만, 긴급구제사건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시급한 상황이므로 빨리 결정합니다. 한달이 넘도록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급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차선으로 인권위가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좀더 조사해서 단수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진정사건으로 10월 17일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단수로 인해 겪는 건강권의 침해와 인격권의 침해는 피상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물을 아끼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는 등으로 건강과 존엄한 삶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길러온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않은 물로 화장실이 샤워 등에 사용하고 있어 세균 감염의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농성 중이라 함께 밥을 해 먹는 물로도 적절하지 않아 구입한 물로 쓰지만 이또한 돈이 많이 들어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건강권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 위생상의 어려움, 삶의 질 하락 등에 대해 모르면서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안건 심의도 전에 기각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공정하게 심의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항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농성은 유엔인권옹호자선언에도 나와 있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옹호활동은 물을 끊음으로서 막겠다는 회사의 조치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주는 연대를 해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에 심의하거나 진정하는 사건은 비공개로 한다는 인권위법(49조)을 어겨가며 공개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옵티칼노동자들의 농성을 부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마치 빨리 기각처리되면 좋은 것처럼 포장하였을 뿐 아니라 “씻으러 나가면 된다”, “불쌍하다”는 발언으로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농성을 왜곡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노동권 옹호자입니다.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것에 어긋납니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법에 대한 이해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 위원이기에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라. 이충상 위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이태원참사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이미 인권위원으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인물 임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로 그 운영과 판단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제인권기구는 성소수자와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권고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는데도 그에 반하는 발언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인권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합니다.
이미 농성 중인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몇 차례 국내외 인권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말한 바가 있으며, 특히 인권위에 점거 농성하다가 단전과 난방을 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고 건강이 악화 돼 돌아가신 장애인 활동가의 사건을 접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인권위는 철거현장에서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지자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권기준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인권위원의 편견’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충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이에 진정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에서 이충상위원을 심의와 의결에서 제외시키는 기피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2023. 11. 4.
진정인 최현환, 명숙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및
이충상 인권위원의 진정 사건 침해에 따른 기피신청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피신청서, 사진, 발언문 파일로 첨부)
■ 일시: 11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최현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기자회견문 낭독 : 박재중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부장 박재중
<기자회견문>
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인권위, 존재 이유 상실했다
한국옵티칼노동자 차별하는 이충상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는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먹튀’ 자본 닛토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1년째 공장을 지키며 농성 중이다. 사측은 지난 9월 8일 노동자들이 있는 이 공장에 단수 조처를 했다. 단전도 연일 시도하고 있다. 단수 이후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이 끊겨 2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위생, 식음 등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위 같은 명확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을 두고 심의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이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독단적으로 인권침해사안을 결정하면서부터다. 해병대 사망사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이나 정의연 ‘일본군위안부’ 수요집회 방해사건 등에 대해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도 모자라 소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바꾸겠다며 개정안을 들고나왔다. 위원 간 토론 후 만장일치 합의 규정과 기조를 삭제하고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이 나오면 ‘자동 기각’되는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위원의 ‘인권위 흔들기’로 결국 파행을 겪었고,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1소위는 8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뒷전으로 밀린 진정사건만 200건이 넘는다.
‘직무유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사안을 두고 “명백한 기각 사안,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묻지마 기각’ 발언은 10월 30일 운영규정 개정 사안으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나왔다. 심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충상 위원은 자의적 판단을 공개 피력하고 막말을 쏟아냈다. 인권위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에는 직무수행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있다.“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 전에 객관적 기준도 없이 관련 없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옵티칼 단수조치 사건에 대해 기각’ 운운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충상 위원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한 인권위의 판단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충상 위원의 반인권적 망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 이미 지탄받은 바 있다. 감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이는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 ‘무자격’ 이충상 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까닭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위 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라 회의 전에 기각 운운하는 이충상 위원이 소위원회에 있는 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단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 논의 시 이충상 위원을 기피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이다. 지금 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직무유기를 넘어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인권위는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선 이충상과 김용원의 사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노동인권 외면하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이충상을 심의에서 제외하라.
2023년 11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피신청서]
이충상 위원의 한국옵티칼 단수조치 진정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서
사 건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 인권침해 사건
진정인 : 전국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진정인은 지난 9월 8일과 9월 11일에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건강에 위협을 주는 단수는 긴급한 사안임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긴급구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제를 결정해야 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니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힌 단수조치가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인권침해하는지 더 조사해서 밝히기를 바라기에 긴급구제사건을 인권침해 진정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침해구제2소위원장인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도 하기 전에 “반드시 기각하겠다”는 말은 다른 안건을 다루는 전원위원회에서 공언하였습니다.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인권기준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전부터 기각을 공언하는 위원이 있다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충상 위원의 언행은 국가인권위법 38조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하기에 해당 사건 심의에서 이충상 위원을 기피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인권위가 공정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 래
1.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제5조(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① 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가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옹호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피신청사유 – 심의 전에 기각 결론 공언, 인권기준에 대한 무시와 소수자 차별 발언, 인권위 법 및 공무원행동 강령 미준수
가. 이충상 위원은 10월 30일 회의 의결 규정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논의 중 한국옵티칼 노동자에 대한 단수 조치에 대해 기각할 것이라며 공개 자리에서 공언했습니다. 다른 인권위원이 심의 중이 아닌 인권침해 진정사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만류했음에도 “반드시 기각할 것”이리며 미리 결론을 냈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 침해구제2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진정사건에 대해 미릴 기각 결론을 내고 심의에 들어간다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말로 기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와 의결이 공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 또한 이충상 위원은 발언 중에 ‘진정인들이 자신이 없어 스스로 긴급구제를 취하했다. 그러니 전정사건을 기각시켜도 된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느데 이는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진정의 차이’를 모르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긴급구제를 취하한 것은 시급한 사안 임에도 한 달이 넘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못하고 2명의 위원이 긴급하지 않다며 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진정 사건은 빠르면 3개월, 6개월, 때로는 1년이 걸리지만, 긴급구제사건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시급한 상황이므로 빨리 결정합니다. 한달이 넘도록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급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차선으로 인권위가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좀더 조사해서 단수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진정사건으로 10월 17일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단수로 인해 겪는 건강권의 침해와 인격권의 침해는 피상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물을 아끼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는 등으로 건강과 존엄한 삶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길러온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않은 물로 화장실이 샤워 등에 사용하고 있어 세균 감염의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농성 중이라 함께 밥을 해 먹는 물로도 적절하지 않아 구입한 물로 쓰지만 이또한 돈이 많이 들어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건강권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 위생상의 어려움, 삶의 질 하락 등에 대해 모르면서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안건 심의도 전에 기각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공정하게 심의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항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농성은 유엔인권옹호자선언에도 나와 있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옹호활동은 물을 끊음으로서 막겠다는 회사의 조치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주는 연대를 해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에 심의하거나 진정하는 사건은 비공개로 한다는 인권위법(49조)을 어겨가며 공개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옵티칼노동자들의 농성을 부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마치 빨리 기각처리되면 좋은 것처럼 포장하였을 뿐 아니라 “씻으러 나가면 된다”, “불쌍하다”는 발언으로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농성을 왜곡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노동권 옹호자입니다.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것에 어긋납니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법에 대한 이해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 위원이기에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라. 이충상 위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이태원참사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이미 인권위원으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인물 임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로 그 운영과 판단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제인권기구는 성소수자와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권고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는데도 그에 반하는 발언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인권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합니다.
이미 농성 중인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몇 차례 국내외 인권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말한 바가 있으며, 특히 인권위에 점거 농성하다가 단전과 난방을 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고 건강이 악화 돼 돌아가신 장애인 활동가의 사건을 접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인권위는 철거현장에서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지자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권기준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인권위원의 편견’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충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이에 진정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에서 이충상위원을 심의와 의결에서 제외시키는 기피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2023. 11. 4.
진정인 최현환,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