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법원의 이스라엘 공습 규탄 행진 부분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팔레스타인 연대를 막을 수 없다!

[성명]

법원의 이스라엘 공습 규탄 행진 부분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팔레스타인 연대를 막을 수 없다!

 

오늘(11/3)은 서울행정법원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11월 4일 집회 행진에 대한 제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경찰은 긴급행동이 하려는 행진 구간 중 일부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며 행진 구간 중 일부를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보하였다. 이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지지를 억압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인도주의적 휴전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L25 결의안에 기권하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하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현행 집시법에 의거해 행진 금지 통보는 △토요일이라 대사관이 휴무이고 △행진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공관 출입이 방해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집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집회 및 행진 시간이 길지 않으며, △집회행진 질서유지인이 있고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1회적인 방법으로 해당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결정은 헌법과 집시법에 근거한 당연한 판단이다.

 긴급행동은 법원의 판결은 환영하며, 이번 법원의 판단이 더 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11월 4일 이스라엘 대사관 가까이에 행진하는 한국 시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과 공습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민중들과 함께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1월 3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