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 규탄 집회 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제한통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
발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제목: [보도자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 규탄 집회 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제한통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
문의: 플랫폼C 홍명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070-8801-0308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1시에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시내를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0월 26일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라며 행진코스 중 ‘효령빌딩→청계남로 구간의 행진’을 금지시키고 ‘세종R→종각R 구간의 (역방향으로 진행하라면서) 순방향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 처분를 했습니다.
3 그러나 이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반하는 행정 제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금지는 과도한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말이나 휴무일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멈추라는 집회와 행진이므로 당연히 그 앞을 지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집회 장소는 집회 내용과 밀접하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참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집회 및 거리 행진이므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를 행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와 집회 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11월 1일) 법적 근거 없이 행진을 제한하려고 해서 긴급행동은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정지를 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4. 집시법 제11조 5호에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①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대규모 집회 도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집회(행진)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①이스라엘 대사관은 가자지구 공격에 관한 의사 결정기관이 아니고, ②이스라엘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③이스라엘대사관이 보이는 구간을 행진해서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스라엘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④참가예정 인원이 최대 500명으로 소규모의 옥외집회(행진)이라는 점, ⑤경찰이 금지하고 있는 구간은 청계천이 자리잡고 있어 이스라엘대사관으로 직선으로 이동하기 불가능하고, 교량을 이용한 이스라엘대사관까지의 거리는 100미터를 훨씬 넘는다는 점, ⑥지난 2023. 10. 22.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옥외집회(행진)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는 점, ⑦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한통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 제한통보는 지난 10월 22일 옥외집회(행진)과 비교해도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며, 집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6.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8,52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만 최소 3,542명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2천 명 이상의 실종자를 생각할 때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며 공격을 계속하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도 긴급집회와 행진은 필요합니다. 만약 행진 제한통보가 유지된다면 긴급행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긴급행동은 법원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는 결정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7. 아래에 행정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와 11월 4일 집회 웹자보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 규탄 집회 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제한통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
발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제목: [보도자료]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 규탄 집회 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제한통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
문의: 플랫폼C 홍명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070-8801-0308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오는 11월 4일 오후 1시에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시내를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0월 26일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라며 행진코스 중 ‘효령빌딩→청계남로 구간의 행진’을 금지시키고 ‘세종R→종각R 구간의 (역방향으로 진행하라면서) 순방향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 처분를 했습니다.
3 그러나 이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반하는 행정 제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금지는 과도한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말이나 휴무일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멈추라는 집회와 행진이므로 당연히 그 앞을 지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집회 장소는 집회 내용과 밀접하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참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집회 및 거리 행진이므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를 행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와 집회 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11월 1일) 법적 근거 없이 행진을 제한하려고 해서 긴급행동은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정지를 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4. 집시법 제11조 5호에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①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대규모 집회 도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집회(행진)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①이스라엘 대사관은 가자지구 공격에 관한 의사 결정기관이 아니고, ②이스라엘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③이스라엘대사관이 보이는 구간을 행진해서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스라엘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④참가예정 인원이 최대 500명으로 소규모의 옥외집회(행진)이라는 점, ⑤경찰이 금지하고 있는 구간은 청계천이 자리잡고 있어 이스라엘대사관으로 직선으로 이동하기 불가능하고, 교량을 이용한 이스라엘대사관까지의 거리는 100미터를 훨씬 넘는다는 점, ⑥지난 2023. 10. 22.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옥외집회(행진)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는 점, ⑦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한통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 제한통보는 지난 10월 22일 옥외집회(행진)과 비교해도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며, 집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6.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8,52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만 최소 3,542명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2천 명 이상의 실종자를 생각할 때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며 공격을 계속하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도 긴급집회와 행진은 필요합니다. 만약 행진 제한통보가 유지된다면 긴급행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긴급행동은 법원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는 결정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7. 아래에 행정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와 11월 4일 집회 웹자보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