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것은 윤석열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폭언이다.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현장에서 쫓아냈던 폭력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엄포이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면서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해야 했던 절규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으로 답한 기업의 행위를 계속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가.
그동안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방송4법이 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법인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내용임을 누차 이야기해왔다. 또한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오로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만 해왔을 뿐이다. 뭐라고 근거를 대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과 국제기준과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슨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들과 현장에서부터 승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동권이 모든 시민의 권리임을 알려나가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을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 때에는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것은 윤석열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폭언이다.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몰아 현장에서 쫓아냈던 폭력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엄포이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면서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해야 했던 절규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으로 답한 기업의 행위를 계속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가.
그동안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방송4법이 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법인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내용임을 누차 이야기해왔다. 또한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오로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만 해왔을 뿐이다. 뭐라고 근거를 대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과 국제기준과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슨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들과 현장에서부터 승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동권이 모든 시민의 권리임을 알려나가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을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 때에는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