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고진수 지부장 기소에 대한 입장]

[고진수 지부장 기소에 대한 입장]

 

4월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진수 지부장을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기소는 부당합니다.

4월 15일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공익제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싸우는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 돌입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구체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속을 위해 병합한 2월 2일 세종호텔 사건은 이미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4월 15일 체포된 12명 중 5년 째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고,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땅을 밟은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고진수 지부장만 구속기소한 것 자체가 악의적인 표적구속입니다. 더구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용산경찰서는 4월 17일(금)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주말을 지난 월요일에 바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고, 서부지검은 다시 일주일 만에 구속기소했습니다.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공대위는 변호인들과 함께 구속적부심 신청 시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격 기소함으로써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따질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에 분노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도 언론보도를 통해 기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공소장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와 무관하게 구속이 적법했느냐를 다툴 기회를 놓쳐버린 데에 고진수 지부장과 동지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보석신청을 검토하고, 형사 재판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고진수 해고노동자를 구속하고,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이재명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을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비리사학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 재단, 그리고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석방될 때까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29일

세종호텔지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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