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정노조법 재의결 요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현 정부가 재벌 대기업 편에 선 반헌법 세력, 반인권세력임을 실토한 것
오늘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반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일 경우에 행사되는 것이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아무 때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정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벌써 세 번씩 거부하였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재벌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오늘 한덕수 총리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 침해라는 것이 10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온 국제인권기준이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 심의에서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약칭 유엔사회권위원회)도 2009년과 2017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업무방해 등 노동권 행사에 대한 처벌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노조법 2조의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한 사용자 정의 규정에 대해 한 총리는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 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대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는데 무엇이 모호하단 말인가. 더구나 지난 10월에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판단기준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도 ‘모호성’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만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조차 부정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개정 노조법 재의결권 건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반헌법세력이자 반인권세력임을 다시 한 번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 정부의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노조법 상의 공백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악화시켜왔던 원청대기업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고통받았던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분노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재벌대기업의 편에 선 윤석열 정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개정노조법 재의결 요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현 정부가 재벌 대기업 편에 선 반헌법 세력, 반인권세력임을 실토한 것
오늘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반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일 경우에 행사되는 것이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아무 때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정법안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벌써 세 번씩 거부하였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재벌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오늘 한덕수 총리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다.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 침해라는 것이 10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온 국제인권기준이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 심의에서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약칭 유엔사회권위원회)도 2009년과 2017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업무방해 등 노동권 행사에 대한 처벌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노조법 2조의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한 사용자 정의 규정에 대해 한 총리는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 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대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는데 무엇이 모호하단 말인가. 더구나 지난 10월에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판단기준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도 ‘모호성’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만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조차 부정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개정 노조법 재의결권 건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반헌법세력이자 반인권세력임을 다시 한 번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 정부의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노조법 상의 공백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악화시켜왔던 원청대기업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고통받았던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분노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더 강력하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재벌대기업의 편에 선 윤석열 정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