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비정규직 당사자가 요구한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진짜사장 책임 명시 /모든 손배 금지/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 7월 24일(목), 10:30, 국회 앞

[보도자료] 

비정규직 당사자가 요구한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진짜사장 책임 명시 /모든 손배 금지/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노조법2조, 3조 개정 촉구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국회에서 급박하게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인 만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때의 것에 머물러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노조법 조․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새롭게 법안을 올해 6월 발의한 것입니다. 발의한 내용에는 2024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인 노동자성을 폭넓게 간주하는 노동자 정의조항,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 의무 분명히 한 사용자 정의 조항,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의한 내용은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심지어 경총 등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해 2024년의 법안보다 후퇴된 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노조법을 개정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안과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손해배상과 관련해 후퇴된 내용을 정부 여당이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현실은 개탄스럽습니다.

 

○ 그동안 노조법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술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열사가 숱합니다.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했다는 이유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받으며 개인과 노조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10년이나 법원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노동조건도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정거래위 위반으로 간주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노조법 2조와 3조로 개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자 정의조항의 개정,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에 대한 손배도 금지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사용자가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원청사용자의 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불법파업으로 만드는 쟁의행위의 정의조항도 국제기준에 맞게 넓혀야 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7월 24일 오전 10시반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비정규직 당사자가 요구한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진짜사장 책임 명시 /모든 손배 금지/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노조법2조, 3조 개정 촉구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7월 24일(목), 10:30, 국회 앞

 

사회 : 김선영(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발언1. 노조법3조 노조활동,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금지 : 이상규(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발언2. 노조법2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 하신아(웹툰작가노조 위원장)

발언3. 노조법2조 원청사용자성 인정 : 안미숙(이수기업해고자 대표)

발언4. 투쟁사업장 발언 : 김세종(주얼리분회장) 주얼리 투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발언5. 비정규직이제그만 입장 : 김주환(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입장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한다! 

 

2025년 노동자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눈 반민주‧반노동의 윤석열은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됐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연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돼야 할 것이다. 2024년 국회에서 의결되고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개정안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노조법 2조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해서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확대됐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원청사용자는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무력화됐다.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내몰고, 회사나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파업 후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4년 민주당의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정조항이 빠져있다. 노동쟁의 정의를 일부 확대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이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쟁의는 제외돼 있다. 노조법 3조도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손배 금지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산정’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조항을 넣는 정도였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노동3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한다. 먼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사람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 특히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파업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회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 연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4년 의결했던 법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광장의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협소한 노동쟁의 규정을 확대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노조법 3조를 개정하라!

- 노조법 2‧3조를 즉각, 온전하게 개정하고, 유예가 아니라 당장 시행하라!

 

2025년 7월 24일 (7/23일까지 연명)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